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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학원장 출신이 교육위원장을? 울산시의회 논란

울산시민연대 "지방의원 행동강령 조례, 최우선 순위로 제정해야"

등록|2014.07.09 15:22 수정|2014.07.09 15:22

▲ 지난 6월 19일 열린 제5대 울산시의회 마지막 본회의 모습. 이어 6대 울산시의회가 새누리당 독식에 따른 휴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 울산시의회


22명의 의원 중 21명이 새누리당에서 당선되면서 당내 계파싸움으로 인해 8일 예정된 등원이 1주일 연기되는 등 임기 초반부터 파행을 겪고 있는 울산시의회가, 이젠 생업이 이해충돌하는 의원의 관련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로 의혹의 눈길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울산시의회 개원연기... '새누리당 독식 후유증' 때문)

이번 파행 중 교육위원장을 하려고 나선 시의원이 입시학원을 운영하다 최근 부인에게 대표 명의를 넘기는가 하면, 건설관련업을 하는 시의원이 산업건설위원장에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것.

특히 교육위원장을 하려는 시의원은 울산학원연합회 부회장을 지낸 바 있다. 이는 지난 수년간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시민사회가 요구한 학원심야수업 시간제한 조례를 반대한 전례와 맞물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는 "시의회 상임위원장에 공적 의사결정에 사적 이해가 개입할 수 있는 자들이 출마해서는 결코 안된다"며 "울산시의회는 개원 후 지방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최우선 순위로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6·4 지방선거를 통해 22명의 울산시의원 중 유일하게 포함된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과 4명의 구의원은 지난 7일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 친지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수의계약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등 각종 이권에 일체의 개입을 하지 않을 것" 등을 윤리선언 하면서 시의회의 조속한 행동강령 조례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울산학원연합회 부회장 지낸 의원이 교육위원장을? 시민사회 반발

현재 울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는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대가 수수'를 금하고 '의원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법적 효력을 갖는 강제 조항은 아니다.

울산시민연대는 9일 성명을 내고 "새누리당 의원 간 자리다툼으로 개원연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 와중에 각 상임위원장 후보로 나선 의원의 겸직 및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지방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준용할 경우 의회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입법기관 구성원이자 공직자로서 심각한 도덕적·정치적 해이를 보이고 있는 자들이 관련 상임위원장 후보로 나서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또한 "6기 울산시의회는 개원 이후 조속히 지방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산시민연대가 파악한 결과, 현재 울산시의회 상임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의원들과 이들의 겸직 및 이해충돌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민연대는 "특히 산업건설위원장과 교육위원장에는 관련 업종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들이 나섰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각 상임위원장에 겸직 및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의원들이 또다시 후보로 나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 울산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는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며 "대통령령으로 권고하고 있음에도 아직 제정하지 않은 지방의원 행동강령 조례에는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직계존속, 4촌 이내 친족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에 대해 심의·의결시 회피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준용할 경우 본인이 운영하던 업체 명의를 배우자에게 이전하고서도 법적 하자 없음을 운운하는 자가 위원장이 될 경우 위원회 운영에 큰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의회의 권위를 해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울산시민연대는 특히 "최근 소위 관피아 문제 등 공직사회 투명성과 윤리강화를 위한 사회적 목소리가 높은데, 정작 입법기관 의원들이 이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원의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회 심의·의결 참여여부를 조사한 결과 울산시의회에서도 윤리문제가 불거진 바도 있다.

울산시민연대는 "개원 후 지방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최우선 순위로 제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의사결정과정에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직사회의 도덕성 제고를 위한 법적인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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