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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근, 부동산 투기 의혹 '거짓말' 들통

[인사청문회] 오전 "거주 후 매도" → 오후 "거짓말했다"... 야당, "즉각 사퇴" 요구

등록|2014.07.10 17:56 수정|2014.07.10 20:32

▲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도중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 남소연


[기사 보강 : 10일 오후 7시 54분]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전매제한 규정을 어기고 아파트를 판 데 이어 양도세까지 탈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거짓말 파문에 휩싸였다. 그가 아파트 거래를 두고 한 오전 발언을 오후에 번복한 게 발단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부동산 투기 의혹에 위증한 정 후보자를 향해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유인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가 전매제한 조항을 어기고 아파트를 매도한 뒤,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 아파트를 판 것처럼 등기를 등록한 정황이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 후보자는 1987년 12월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32평 아파트를 구입한 뒤 4개월 후 임아무개씨의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했다. 한국기자협회가 협회 가입 기자들만을 대상으로 특별 분양했던 해당 아파트는 1991년 임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매매를 할 수 없는 전매제한 기간인 3년이 지난 시점이다.

정 후보자는 "아파트 분양을 받는 과정에서 동료 기자가 소개해준 임씨에게 부족한 자금을 빌려 썼다"라며 "얼마 되지 않아 임씨가 본인의 채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 가등기를 하겠다고 요청해서 해드렸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전매제한) 기한이 지난 뒤 이 분이 바로 그 집을 사겠다고 해서 1억 원에 매도했다"라고 덧붙였다.

전매금지 위반 부인하더니... 녹취록 공개되자 '거짓말' 시인

그러나 유 의원이 임씨와 한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상황이 역전됐다. 임씨는 유 의원 보좌진과 한 전화통화에서 "1988년에 (해당 아파트를) 8000만 원에 주고 샀을 때부터 거주했다"라며 "그 아파트가 기자한테만 분양하는 아파트라 등기가 안 넘어와 가등기를 해놨다"라고 주장했다. 임씨는 "그게(전매제한 기한) 풀려서 내 이름으로 다시 바꿨다"라고 덧붙였다.

당황한 표정을 지은 정 후보자는 "(임씨의 통화내용이) 사실이라면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저도 그러면 주민등록 상황을 확인하겠다, 저분이 왜 저렇게 답변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라고 말했다. 그는 예상치 못한 통화 기록이 나와서 그런지 급히 물을 들이켰다.

1987년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분양가가 3800만 원인데 임씨에게 8000만 원이나 빌린 이유와 관련해서는 "그 당시엔 많이 가격이 올라갔던 걸로 기억한다"라고 답했다.

유 의원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계속 거짓말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압박하자, 정 후보자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일이라 저 통화내용을 들으며 기억을 되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며 한발 물러섰다.

오전에는 "해당 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한 뒤 매도했다"라고 답했던 정 후보자는 돌연 오후 추가 질의에서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록이 없어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해버렸다"라고 번복했다.

그는 "청문회 중계방송을 본 아내가 전화를 걸어와 '부끄럽지만 관행적으로 그렇게(가등기 매매) 했는데 왜 기억을 못하느냐, 거짓이라고 인정하라'고 했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매금지 조항을 어기고 이를 되판 사실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다.

이에 유 의원은 "기억 못할 게 따로 있지"라면서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면 통할 것 같았느냐"라고 호통을 쳤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도 "이런 기만이 어디 있느냐, 청문회를 이렇게 우롱해도 되는 거냐"라며 정회를 요청했다.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설훈 위원장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다"고 선포했다가 오후 7시 30분 다시 청문회를 속개했다. 이 자리에서 김태년 야당 쪽 간사는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정 후보자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라고 요구했고, 신성범 여당 쪽 간사도 "일찍이 사실은 파악하고 사과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정 후보자는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며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당협사무실 운영 안 했다"면서... 서류에는 '당협사무실' 명시

▲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던 도중 한숨을 내쉬고 있다. ⓒ 남소연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는 지역사무실 공짜 사용 의혹을 두고도 명확한 해명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의구심만 키웠다.

그는 새누리당 파주갑 당협위원장 시절인 2012년 12월 손아무개씨가 건물주인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의 한 빌딩에 사무실을 임대받아 '희망연구소'를 운영했다. 그는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을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임대료 거래 내역이 불분명한 상태다. 게다가 건물주인 손씨가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공천으로 시의원이 되자, 이를 두고 야당 의원들은 공천을 대가로 사실상 당협 사무실 격인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후보자는 "2012년 5월 파주시 교하에서 사무실을 개소할 때 사용한 임차보증금 1000만원을 우선 낸 뒤 나머지 보증금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나눠서 지급했다"라면서 "월세 80만 원은 2014년 2월까지 (매달) 현금으로 냈다"라고 거듭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2014년 2월 말에 당협위원장을 사퇴했기 때문에 공천에 관여한 바 없다"라며 "사람들 왕래가 많은 곳을 찾다가 지금의 사무실을 임대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정 후보자는 현금으로 납부했다는 영수증이나 인출 내역 등의 자료는 의원들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매월 말일 임대료를 현금 인출해 납부했다'고 소명했다"라며 "임대료 현금 인출 내역을 오늘 안으로 제출해달라"라고 재차 요구했다.

사무실 공짜 사용 의혹에 더해 당원협의회 사무실을 불법으로 운영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정당법 37조 3항은 "누구든지 시·도에 당원협의회 사무실을 둘 수 없고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라고 규정한다.

정 후보자는 이날 본격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파주 희망연구소 사무실 운영과 관련해 "당협협의회 사무실로 사용된 적이 없다, 개인 연구소로 운영했다"라고 소명했다.

그러자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 후보자가 아리랑TV 사장 임명 당시 제출한 금융자산 보유현황 자료에 '당원협의회 사무실 보증금 3000만 원'이라고 적힌 내역을 공개하면서 "소명 발언과 자료 내용이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도 파주 희망연구소 사무실 사진을 보여주며 "건물 어디에도 희망연구소 간판 하나 붙어 있지 않다"라면서 "이런 것을 전문 용어로 '유령단체'라고 한다"라고 꼬집었다.

정 후보자는 "계약서는 아리랑TV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본인 신상과 관련된 자료를 두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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