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박정현 의원 대표 발의, 새누리당 의원도 찬성... "성역 없는 조사 이루어져야"
▲ 박정현 대전시의원. ⓒ 박정현
대전시의회는 16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정현(서구4)의원과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여야의 입장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고,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조차 파행을 거듭하면서 급기야 세월호 사고 피해 유가족들이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에 이르게 한 상황을 지적하면서 하루 빨리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를 비통하게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과 피해자 가족들이 바라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형사적·행정적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는 요구를 담은 세월호 대책위원회가 제출한 특별법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대전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설치 ▲ 안전대책과 관련된 규제 강화 등 안전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포괄적 재발방지대책 마련 ▲ 4.16 참사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기억하기 위한 '4.16 안전재단' 설치 등의 세 가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정현 의원은 지난 8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을 위해 전국을 순회하고 있는 가족대책위원회와 만난 자리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대전시민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이번 결의안 채택을 위해 자당 소속은 물론, 새누리당 의원들까지 일일이 찾아가 결의안 발의에 참여할 것을 요청해 본회의 참석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하는 성과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다음은 대전시의회가 이날 채택한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전문이다.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오늘로 91일째가 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293명이 사망했고 11명의 실종자는 아직도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꽃 같은 아이들과 시민들이 바다 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온 국민이 지켜보아야 했고, 우리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끝내 단 한 명도 구해내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비통함에 빠졌고 왜 이런 참사가 일어났는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묻고 또 물으며, 다시는 이 땅에서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잊지 말고 행동하자고 다짐했다. '4.16 참사' 이후 정부는 조직개편과 개각을 진행했고 국회에서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지금까지 세월호에 탑승한 아이들과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몬 원인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국민 다수가 요구하고 있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담아야 할 세월호 특별법은 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다. 보다 못한 피해 학부모들이 전국의 거리를 돌며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고,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위로와 보살핌을 받아야 할 유가족들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국정조사와 내용 없는 세월호 특별법에 항의해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세월호 참사를 비통하게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과 피해자 가족들이 요구하는 것은 왜 이런 참사가 발생했는지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이 조사를 통해 형사적·행정적 책임을 져야 할 사람에게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며,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뜻이 모여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지난 9일 국민 350만 명의 서명과 함께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입법청원하게 되었으며,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세월호 대책위원회가 제출한 특별법을 지지하고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촉구한다. 첫째,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의 설치로 성역 없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진상규명은 국회와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는 16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4.16 참사 특별위원회가 독립된 국가위원회로써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4.16 참사의 직·간접적 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밝히며 재난방지 및 대응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특위가 조사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최종 보고서에 기재된 각종 권고에 대하여 정부 관계 기관이 반드시 이행하도록 규정하여 과거처럼 보고서를 만들고 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잊혀지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둘째, 안전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포괄적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특별법이 되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드러난 한국사회의 수많은 위험요소들을 점검하고 포괄적인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안전대책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되어야 하며, 현재 규제되지 않는 위험 요소에 대한 규제대책 마련 등 법제도적 개선 과제를 밝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특별법은 '4.16 참사'가 세월호라는 배 하나의 문제가 아니며,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형재난사고가 발생하고 보상ㆍ배상이 이루어질 때마다 제기됐던 문제점을 보완하고, 4.16 참사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기억하기 위한 '4.16 안전재단' 설립이 필요하다.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세월호 참사로 인한 아이들의 죽음과 학부모들의 눈물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국민의 불신과 상처를 봉합하고 우리사회가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따라서 대전광역시의회는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4. 7. 16.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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