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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22일 의료 민영화 반대 총파업

[현장] 공주시민사회단체 '의료민영화 저지' 위해 2차 총파업 지지 기자회견

등록|2014.07.21 16:38 수정|2014.07.21 16:38

▲ 공주민주단체협의회 한준혜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의료민영화 저지! 의료민영화방지법 제정! , 공공의료기관 가짜정상화대책 폐기!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종술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중 ▲ 충남대병원 ▲ 천안의료원 ▲ 서산의료원 ▲ 홍성의료원 ▲ 공주의료원 ▲ 단국대의료원 ▲ 대전선병원 ▲ 보령아산병원 ▲ 대전세종충남혈액원 ▲ 중부혈액검사센터 ▲ 대전보훈병원 ▲ 대전산재병원 등이 22일부터 26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한다. 보건의료노조 2차 총파업의 일환인 이번 파업에는 전체 4만 5천 명 중 6천여 명이 넘는 조합원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낮 12시 공주민주단체협의회와 보건의료노조공주의료원지부, 공주대학교 노조, 민주노총공주시지부, 공주시민교통노조, 공주시공무원노조, 희망꿈공주학부모회, 공주어린이책시민연대, 공주노동상담소, 공주대 학생 등과 공주시민사회단체는 공주의료원 앞에서 '의료민영화 저지! 의료민영화방지법 제정! 공공의료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 폐기! 진주의료원 재개원!'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사회를 맡은 한준혜 공주민주단체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의료민영화가 되면 우리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돈벌이 하는 병원을 보게 될 것이며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다"라며 "이 사실을 언론에서조차도 보도하지 않으면서 대다수 국민이 모르고 있다. 하지만 전체 국민의 70%가 의료민영화를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그 뜻을 받들어 의료민영화 추진을 위한 꼼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22일부터 서울 및 전국에서 6천여 명의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이 반대하는 총투쟁을 할 것이다"며 "공주의료원 지부에서도 총파업 투쟁의 대열에 함께 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민영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시민들이 알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전충남지역본부 공주의료원지부 류경선 지부장은 "저희 4만 5천 조합원 중에 6천여 명 정도가 서울 시청에서 총파업에 돌입한다. 정부는 보건소 하나를 더 지으면 끝나는 문제를 화상전화 진료를 통해 의사를 대면하지 않고 원격으로 진료하라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법인약국을 양상화해서 지금 체인점 약국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체인점과 법인약국이 발을 들이기 시작하면 주변의 소규모 약국들은 사라질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의료민영화 중단과 의료민영화방지법 제정 촉구

이문행 공주시청 공무원노조 지부장은 "의료민영화는 재앙이 될 것이다, 국민 70%가 반대하는 의료민영화에 대해 가이드라인과 시행규칙 개정이라는 꼼수로 밀어붙이는 보건복지부와 정부에 맞서 오는 22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투쟁을 함께 결의한다, 또 보건노조 공주의료원지부의 파업을 지지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공공의료의 상징이 된 진주의료원은 지역민을 위한 공공의료 시설로 다시 열려야 한다. 또 전국 지방의료원의 적자 63%가 공공사업 수행에 따른 건강한 적자라는 것이 확인됐고 입법절차를 통해 지방의료원의 운영비와 적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미 국회에서 결론을 내렸다. 공공의료는 확대돼야 하며,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주민주단체협의회는 지난 주부터 의료민영화반대 100만 인 서명운동을 신관사거리에서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진행하고 있다. 또, 지난 18일에는 민영화 문제점을 다룬 다큐영화 <블랙딜> 상영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의료민영화 반대, 공공의료기관 가짜 정상화대책 폐기를 위한
2차 총파업에 대한 공주시민사회단체 입장
1. 세월호 참사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개조 수준의 대개혁을 약속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가 국민 앞에 내놓은 것은 의료민영화정책과 무분별한 규제완화조치이다.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내팽개치는 의료민영화정책을 전면 폐기하라!

2.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은 보건의료를 영리자본의 투자처로 만들고 영리자본에게 무한대의 돈벌이 이익추구를 보장해주는 것으로서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며 비영리원칙에 따라 작동되고 있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최악의 정책이다. 박근혜정부는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폐기하라!

3. 수익목적의 부대사업을 전면 확대하는 것은 병원을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를 추구하는 쇼핑몰, 숙박·운동시설, 부동산 투기처로 만드는 행위이다. 박근혜정부는 수익목적의 부대사업을 전면 확대하기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철회하라!

4. 영리자회사 설립과 수익목적의 부대사업 확대는 영리추구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위반이자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행정독재이며, 국민 70%의 반대여론을 무시하는 민주주의 파괴행위이다. 박근혜정부는 일방적 의료민영화정책 강행을 중단하고 국회 입법권과 국민여론을 존중하라!

5. 지금 필요한 것은 의료를 돈벌이 상품으로 만드는 의료민영화정책이 아니라 환자안전을 지키고 국민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공공성 강화정책이다. 박근혜정부는 돈벌이 과잉경쟁과 의료양극화 해소,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공공의료 활성화, 환자안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 보건의료 인력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획기적인 의료공공성 강화정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라!

6.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의료민영화정책 폐기와 의료공공성 강화정책의 출발점이다. 박근혜정부는 국회결정과 국민여론을 존중하여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

7. 의료민영화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정부는 여론을 호도하고, 보건의료계에 대해 분열공작과 강경탄압을 병행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영리자본의 탐욕을 위해 국론을 분열시키는 기만책과 탄압책을 중단하고, 정부, 정당, 노동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범국민 협의회]를 구성하라!

8. 요양병원 화재참사는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이익추구행위로 인한 환자안전 사각지대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는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기관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환자안전을 위한 업무에 외주화-비정규직 고용을 근절하는 방안과 함께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환자안전법과 보건의료인력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9.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증진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기본역할이자 중대한 책무이다. 국회는 의료민영화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왜곡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내 [(가칭)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

10. 박근혜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영리자회사 설립과 수익목적의 부대사업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2개의 의료민영화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국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의료민영화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11.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은 범국가적·범사회적 과제이다. 국회는 의료민영화정책을 폐기하기 위한 범국민적 투쟁에 함께 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에 앞장서라!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확대를 위한 나설 것을 선언한다.

2014년 7월 21일
의료민영화 저지! 의료민영화방지법 제정! , 공공의료기관 가짜정상화대책 폐기! 진주의료원 재개원!, 보건노조공주의료원지부, 공주민주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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