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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감 후보 회계책임자 형사 고발

전화홍보요원 30명 고용... 활동비 불법제공한 혐의

등록|2014.07.23 15:40 수정|2014.07.23 15:40
지난 6·4 충남도교육감선거에서 전화 홍보요원을 고용, 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모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A씨와 자원봉사자인 B씨가 검찰에 고발됐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A씨와 B씨를 지난 5월 하순경 15개 선거연락소에 각 2명∼6명씩 모두 30여 명의 전화 홍보요원을 고용하고 소속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22일 천안지검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전화홍보요원들에게 2600여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거나 지급 약속했다. 또 일부 선거사무원들의 식사비를 대납하는 등 모두 3200여 만 원을 불법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법에 규정한 선거사무원 등이 아닌 사람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과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도 선관위는 후보자의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이 사실과 다른 점을 발견할 경우 신고 또는 제보(선관위 대표전화 1390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7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누구나 정당·후보자가 관할 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등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정치자금 수입 지출내역 중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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