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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비례대표 의원들의 관련 법안 성적표는?

국회의원 5인 청년관련 법안 발의 6건 중 통과는 '0건'

등록|2014.07.30 17:40 수정|2014.07.30 17:40
"제19대(2012~2016) 의안에서 '김상민' 의원이 발의한 의안으로 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국회 의안(법률안, 예산안, 결의안 등 포함) 정보시스템을 통해 새누리당 청년비례대표인 김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의안을 대상으로 검색해보니 이 같은 문구가 떴다.

김 의원은 국회에 들어온 이후 지금까지 총 36건의 의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이 가운데 청년문제와 관련한 법안은 '청년발전기본법안' 단 한 건에 불과했다.

총 236건의 의안 발의 가운데 청년 관련 법안은 6건에 불과

▲ 2012 총선에서 청년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국회의원들. 왼쪽부터 김상민, 이재영(이상 새누리당), 김광진, 장하나(이상 새정치연합), 김재연(통합진보당) 의원. ⓒ 오마이뉴스


2012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은 모두 '청년'을 외쳤다. 각 당별로 '청년비례대표'를 신설해 총 다섯 명의 의원을 국회에 입성시켰다.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은 청년실업·대학등록금 등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상민 의원의 사례에서 보듯, 현재 '청년비례대표'들의 청년문제 관련 입법성적은 초라하다.

다른 '청년비례대표' 의원들의 성과도 김상민 의원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같은 당 이재영 의원은 총 46건의 의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이 가운데 청년문제와 관련한 법안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한 건뿐이었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아래 새정치연합) 의원도 총 104건의 의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이 가운데 청년문제와 관련한 법안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단 두 건에 그쳤다. 같은 당 장하나 의원은 총 41건의 의안을 대표발의하고, 1건의 의안을 1인발의했지만 이 가운데 청년문제와 관련한 법안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유일하다

통합진보당 청년비례대표 김재연 의원도 대표발의한 7건의 의안과 1인발의한 1건의 의안 가운데 청년문제와 관련한 법안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 건뿐이었다.

결국 청년비례대표 국회의원 5인이 대표발의하거나 1인발의한 의안 총 236건 가운데 청년문제와 관련한 법안은 총 6건(2.54%)뿐이었다. 게다가 6건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전혀 없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년비례대표들은 30대의 초선 비례대표의원으로 국회에서 운신의 폭이 넓지 않지만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화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며 "청년비례대표들이 힘들더라도 청년문제 법제화에 더 힘써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하준태 KYC한국청년연합 공동대표는 "청년비례대표들이 지난 2년 청년들과 진정한 소통을 하지 못하면서 국회에서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라며 "청년 정치를 국회에서 이어가기 위해서는 남은 2년 동안 청년비례대표들이 진정성 있게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장하나 의원은 지난 23일 <오마이뉴스>의 질의에 "청년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심각하게 과소대표되고 있는 지금의 20대, 30대 청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는 것이 제1과제"라고 답했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 14일 새누리당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출마하면서 "새누리당이 가장 시급한 젊은이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미래도, 혁신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19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 이들이 발의할 법안은?

19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2년여 남은 상황에서 청년비례대표들이 청년문제와 관련한 법안을 발의할 시간은 아직 충분하다. 장하나 의원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청년구직수당을 명시해 청년들을 보호하는 고용안전망을 확대하고, '주거협동조합법'을 발의해 1인가구의 청년들이 스스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광진 의원은 "대학 등록금 6개월 분납이 시행규칙으로 있지만, (학생의) 6개월 분납 요청에 학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로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라며 "그와 관련한 법안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상민 의원 측은 "청년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치자금법'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재영 의원 측은 "청년과 관련한 법안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청년관련 법안으로 '청년발전기본법안'을 발의했다. 이것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한 법이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청년문제 관련 정책관을 두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준태 KYC한국청년연합 공동대표는 "청년발전기본법안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나, (청년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법이기 때문에 (청년을 위한 법이라는) 진정성이 부족하다"라며 "법안의 통과에 힘이 실릴지도 모르겠고, 통과되더라도 청년을 위한 실질적인 효과를 낼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재영 의원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를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청장이 창업촉진사업의 청년창업자를 우대해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특화산업 관련 창업을 촉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장하나 새정치연합 의원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인 발의했다. 이것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또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인 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안 제5조제1항)한 법이다.

하지만 환경노동위원회는 일반 사기업까지 청년 미취업자 3% 고용을 의무화하기 힘들다고 판단했고, 장하나 의원도 이 법안 가운데 공공기기관의 3% 이상 청년미취업자 고용 부분만 2013년 4월 30일 환경노동위원장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에 반영시켰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장하나 의원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유니온이 주장해오던 강제력 있는 청년고용촉진 정책과 일맥상통한다"라면서 "이 부분(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의 강제력이 공공부문뿐 아니라 사기업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광진 의원은 전국 대학의 기숙사 이용률이 평균 22%가 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대학 내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의 비율이 25% 이하시 대학이 건축적립금을 추가적립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 건축적립금은 새로운 건물의 신축 증축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이 법안은 지난 4월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됐으나 본회의에 상정되지는 못했다.

이외에도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대학교 등 학교조직이 학부·학과 등의 통폐합을 하고자 할 경우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게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발의한 이후 법안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겨레기자는 제 20기 오마이뉴스 대학생 인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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