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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투하 69년인데 ... '피해자 지원특별법'은 아직"

원폭피해자 및자녀를위한특별법추진연대회의, 관련 법 처리 촉구

등록|2014.07.31 18:28 수정|2014.07.31 18:28
일본 히로시마(1945년 8월 6일)·나가사키(8월 9일) 원폭투하 69주년을 앞두고 '원폭피해자 및 후손 지원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학영·이재영·김제남 국회의원과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원폭피해자및자녀를위한특별법추진연대회의는 31일 공동성명을 통해 '원폭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하는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원폭투하로 당시 조선인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당시 조선인 원폭피해자는 7만 명이었는데, 이중 4만 명은 사망하고 나머지는 온갖 고통을 안고 생존했다. 생존자 가운데 원폭피해자 1세는 대부분 사망했고, 현재 2660여 명(한국원폭피해자협회 등록자 기준)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원폭 피해는 후대에까지 이어졌고, 원폭피해자 2세와 3세들이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 1945년 일본 히로시마.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희생된 사람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제’가 6일 오전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위령각에서 열렸다. ⓒ 합천군청


원폭 피해자 지원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4개 관련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지만, 상임위조차 통과되지 않고 있다.

김정록 의원이 2012년 12월 7일 대표발의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이학영 의원이 2013년 2월 28일 대표발의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이재영 의원이 2013년 5월 20일 대표발의한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김제남 의원이 2013년 6월 12일 대표발의한 '원자폭탄 피해자 및 피해자 자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다.

원폭피해자 및 자녀를위한특별법추진연대회의 등 단체들은 국회에 법안 심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심의안으로 올라가 있지만 심의순번이 우선순위에서 밀려있어 사회적 공론화의 기회조차 얻지 못할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19대 하반기 국회에서만큼은 원자폭탄 피해자와 후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의료, 생계 등의 지원 대책을 담은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보건복지위의 중요 안건으로 상정되어 조속히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원폭피해자 1세 어르신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여생의 한을 풀 마지막 기회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으며, 원폭피해자 2․3세는 대를 이은 절망을 끊을 모든 희망을 특별법 제정에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는 1년 이상 계류 중인 4개의 원폭피해자 지원 특별법안을 조속히 심의하고, 특별법을 제정할 것"과 "정부는 원폭피해자와 피해자 후손 문제 해결을 위한 실태조사와 지원 대책을 즉각적으로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원폭피해자및자녀를위한특별법추진연대회의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교평화센터, 김형률추모사업회, 녹색당, 녹색연합, 대구KYC,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인권위원회, 반핵의사회, 불교생명윤리협회, 생명평화마중물, 에너지정의행동,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의평화불교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불교재가연대, 평화박물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교회희망봉사단, 한국YMCA전국연맹생명평화센터,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 한국원폭2세환우회, 합천평화의집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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