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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료 받고도... 황우여 "무보수로 겸직"

[단독] 국회의원 시절 '1억6천만원 땅' 받고도 겸직 보수 변동 신고 안 해

등록|2014.08.04 19:11 수정|2014.08.05 15:10

교육부장관에 내정된 황우여 의원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 남소연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18대 국회의원 당시 변호사를 겸직하면서 수임료로 6천만 원 상당의 토지를 취득했는데도, 국회에 보수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의원이 다른 직을 동시에 유지하면서 수입을 얻었을 경우 '보수를 받는다'고 신고해야 한다.

4일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사무처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황 후보자는 2008년 5월 18대 국회의원 등록 절차를 밟으면서 '황우여·유홍준·이정주 합동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로 일한다'는 내용의 겸직신고서를 제출했다. 보수 유무를 기재하는 항목에는 '변동(수임 없음)'이라고 표기했다. 황 후보자는 2011년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기면서 '변호사를 휴직했다'는 겸직 변동신고를 할 때도 '무보수'라고 기재했다.

다음해 4월, 황 후보자는 변호사를 휴직한 상태에서 충남 당진의 임야 450.4㎡를 취득하게 됐다. 자신이 과거에 맡았던 사건의 수임료로 받은 토지다.

그와 동료 변호사 2명은 2004년 한양조씨 일가가 토지 재산을 두고 벌이는 소송전에서 종중 쪽 변호를 맡아 승소했다. 이들은 승소할 경우 토지 가치의 20%를 성공보수로 받기로 했지만 종중 쪽은 형편이 어려워 수임료를 주지 못했다. 변호인들은 2011년 11월 약정을 통해 현금이 아닌 땅으로 수임료를 지급받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황 후보자도 승소한 쪽의 임야 일부를 얻게 됐다. 해당 임야의 공시지가는 2014년 기준 6368만6000원이지만, 향후 관광개발 가능성이 높아 실제 감정가는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재정 의원실 관계자는 "2006년 법원 경매 당시 가격으로 치면 약 1억 6천만 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황 후보자는 변호사로서 보수를 받았다고 따로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남은 임기 내내 '보수 없이 겸직했다'는 기재 내용을 허위로 유지했다.

황우여 쪽 "수임료는 겸직 보수 아냐" - 국회 "수임료도 보수"

황 후보자 쪽은 "겸직 보수에 수임료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회사무처 운영지원과 관계자는 "수임료 등 직위와 관련된 것은 모두 보수로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황 후보자는 지난해 국회의원 겸직 논란이 한창일 당시, 새누리당 대표로 재직하면서 형사사건의 변호를 맡은 사실이 알려져 여론의 도마에 오른 바 있다. 

배재정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변호사로 일했던 의원 대부분은 겸직 신고를 하면서 보수 유무란에 '유'라고 신고했는데 유독 황 후보자만 '무'라고 써냈다"며 "국회법에 벌칙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행위인 만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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