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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주요 9개 국가, 국정교과서 전무"

[발굴] 미국, 영국, 중국 등 9개국 교과서 발행체제 조사해봤더니

등록|2014.08.12 18:18 수정|2014.08.12 18:18

▲ 국회 입법조사처가 작성해 도종환 의원에게 보낸 '외국의 교과서 발행체제' 보고서. ⓒ 윤근혁


국회 입법조사처가 미국, 영국, 중국 등 주요 국가 9개국의 교과서 발행체제를 조사한 결과 '국정교과서 제도를 채택한 나라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교육부가 오는 8월말 국정교과서 전환 작업을 본격 추진하려는 시점을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주요 선진국은 자유발행제"인데 한국만 국정제 전환?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도종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작성한 '외국의 교과서 발행체제' 보고서를 기자에게 공개했다. 국정교과서에 대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공식 보고서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4 용지 8장 분량의 이 보고서는 주요 국가의 역사교과서 등의 발행체제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를 담고 있다. 입법조사처가 조사 대상으로 삼은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독일, 일본, 중국 등 모두 9개국이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9개국 가운데 역사교과서 등에서 국정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었다.

국정제는 국가가 직접 교과서를 만들어 일선 학교에서 의무로 쓰도록 하는 제도이고, 검정제는 민간이 교과서를 만들어 국가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는 제도다.

보고서를 보면 미국·영국·프랑스·호주·네덜란드·독일 등 6개국은 자유발행제를 실시했다. 특정 교과서의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나라 교사들은 자신이 직접 만든 교재를 갖고 수업을 하거나 민간이 만든 교과서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가르치고 있었다.

캐나다는 국가가 적합한 도서를 인정해 목록을 만들어 학교에 제시하는 인정제를 실시했다. 일본은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검정제를 갖고 있었다.

특히, 국정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경우 사실상 검정제와 가까운 심정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중국은 (집필) 기준을 하나로 제시하되 여러 종의 교과서를 인정하는 '일강다본의 원칙'에 바탕한 심정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중고교 역사교과서를 1982년부터 검정제로 바꿔, 유지해오고 있다. 1974년 박정희 정부가 이승만 정부 때부터 해오던 검정제를 국정제로 전환한 뒤 8년만의 일이었다.

교육계에 따르면 중고교단계에서 국정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북한과 베트남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종환 "박정희 시절 실시된 국정제 회귀는 역사의 퇴행"

도종환 의원은 "세계 선진국들 가운데 국정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는데, 우리나라만 박정희 유신정부 시절 실시된 국정제로 회귀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것이야 말로 역사의 퇴행이며 정상의 비정상화"라고 우려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6일 '교과서체제 개편을 위한 토론회'를 직접 주최할 예정이다. 역사학계는 교육부가 이 토론회를 신호탄으로 '국정교과서 못 박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취임한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지난 7일 인사청문회에서 국정교과서 추진과 관련 "학생들에게 중요한 부분은 국가가 책임지고 한가지로 가르쳐야 한다"고 말해 국정교과서 전환을 시사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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