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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고용허가제 철폐해야"

등록|2014.08.13 15:51 수정|2014.11.14 21:39
지난 7월 29일 시행된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를 규탄하고, 오는 17일 도입 10년을 맞는 고용허가제 철폐를 위해 경기지역 이주 노동·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경기이주공대위'가 13일 오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고용허가제’는 반드시 폐지 되어야한다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기본권을 짓밟는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기자회견 여는 발언으로 장혜진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사무처장은 현재, 국내 노동자도 한 해 체불되는 임금이 1조 원에 달한다고 알려졌는데, 언어도 통하지 않고 열악한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은 어떠할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대부분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3D 업종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며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사업주에게 각종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데, 최근 시행된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와 고용허가제로 인해 최소한의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한편 그나마 예전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노동부에 와서 진정을 넣고 도움이라도 요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로 인해, 혹여 퇴직금을 받지 못해도 이미 고국으로 출국했기 때문에 어디 하소연 할 곳도 없게 되면서 사실상 이주노동자들이 무방비 상태로 차별에 노출되는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주노조 인정하고 노동허가제 시행해야

우다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비대위원장은 한국 사회에서 고용허가제가 아시아 국가 중 최고의 이주정책이라고 자랑을 하는데,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모든 권리가 고용주에게 있는 고용허가제를 어떻게 자랑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용허가제 도입 10년 동안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는 이주노동자는 일터에서 열악한 노동조건, 임금체불 등의 문제로 인해 그만두려고 해도 사업주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만둘 수 없다. 그러므로 더는 버틸 수 없어 최후의 수단으로 이탈을 선택한 이주노동자는 불법 체류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고용주가 아니라, 이주 노동자를 불법 체류자라고 낙인찍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이주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노동부가 노동자 편이 아니라 고용주 (사업주) 편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우다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비대위원장은 현실을 바꾸기 위해 고용허가제즉각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시행하는 한편, 현재 대법원에서 7년 때 판결 보류 중인 이주노동자노동조합 합법화 판결을 통해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보장하는 그날까지

안기희 수원이주민센터 활동가이자 경기이주공대위 집행위원장은 현재 한국 사회에 약 180만 명의 이주노동자가 일하고 있는데, 헌법 제15조에도 명시된 근로자의 작업장 이동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는 것이 고용허가제로 인해 이들의 노동권과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위해 경기이주공대위도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기자회견 마지막 순서로 경기이주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며,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발생을 예방한다는 미명하에 시행하고 있는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왜곡하고 침해하는 결과를 나을 것이기 때문에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근본적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적으로 악질적인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이주노동자가 내국민 노동자들과 차별 없이 노동하는 올바른 기반이 세워졌을 때 제대로 된 해결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기이주공대위는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철폐! 고용허가제 철폐! 를 촉구를 위해 13일 늦은 7시 반 수원역 앞에서 촛불집회를 개최 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을 쓴 정재현 기자님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 연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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