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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우롱하고 당선된 울산시의원, 주민소환 추진"

울산 북구주민회, 새누리당 시의원 '땅투기 의혹'에 사퇴 요구

등록|2014.08.14 18:09 수정|2014.08.14 19:5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재산등록사항에 새누리당 문석주 울산시의원의 배우자가 북구 상안동에 땅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기록돼 있다. 이 땅은 2005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박석철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울산시의원 후보가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하수처리장 예정지에 이미 땅을 매입하고도, 상대 당의 후보를 오히려 비방해 '적반하장' 네거티브 논란인 일었다는 기사와 관련, 풀뿌리주민회가 해당 후보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면서 주민소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울산 북구 시의원 선거 '적반하장' 네거티브 논란)

이번 지방선거 당시 울산 북구 광역의원 제2선거구(농소2, 농소3)에 출마한 새누리당 문석주 후보는 지난 5월 29일 유권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북구지역에 건립 중인 농소하수종말처리시설을 두고 (통합진보당) 구청장과 시의원들이 '냄새가 전혀나지 않는다'고 속이고 설치했지만 돌아온 건 악취와 고통뿐이었다"며 "저 문석주, 구의원 활동할 때 (하수종말처리시설) 가동 중단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했다"고 홍보한 바 있다. 문 후보는 통합진보당 후보를 누르고 6·4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됐다.

울산 북구주민회 "땅 투기에 불법 성토까지... 사퇴해야"

중앙선관위 후보자 재산신고 사항과 울산 북구주민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문석주 울산시의원 부인 명의로 지난 2005년 북구 상안동 583-1번지 땅을 매입한 것을 확인했다. 이 지역은 지난 2003년 울산시가 인근 북구 상안동 창좌 마을 일대에 하수처리장 설립계획을 입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그린벨트 해제 특수를 노린 땅 투기가 심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특히 최근 북구주민회가 울산 북구청에 민원을 넣어 북구청이 조사를 벌인 결과, 문 의원이 논으로 되어 있는 해당 땅에 농사는 짓지 않고 2008년과 2009년, 2010년 3년에 걸쳐 이 땅을 불법매립한 사실이 밝혀졌다.

북구주민회는 "북구청 조사를 통해 확인한 이 사실은 지역방송과 지역신문 등 언론을 통해 공개되어 많은 충격을 준 바 있고, 현재 인터넷 상에는 불법 매립되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떠돌아다니고 있는 실정"이라며 "더욱 황당한 사실은 그 불법 성토를 하던 시기는 문석주 의원이 북구의회 의원이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부인 명의의 땅을 불법 성토하고 땅값을 올리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파렴치한 행위"라며 "당시 이곳은 그린벨트 해제 특수를 노린 땅 투기가 심하게 일어났던 곳이라 누가 보아도 땅 투기를 위한 투자라고 볼 수 있으며, 실제 땅값이 많이 치솟아 문 의원측은 시세차익을 누렸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북구주민회는 "(문 의원이) 정작 본인은 하수처리장 부근의 땅을 미리 사두고 불법 매립해 시세차익을 노리면서 마치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양 과격한 언사를 쓰며 반대 운동을 하고 있다"며 "의원은 의회에서 발언과 조례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것이 기본인데 이런 행위는 등한시 한 채 서명 운동을 비롯한 주민 선동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석주 의원 "시세차익 올린 적 없어... 명백한 명예훼손"

앞서 문석주 의원은 6·4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된 후 20여 일이 지난 6월 23일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농소3동 하수종말처리장 건립 반대 비대위'와 함께 '하수종말처리장의 건립 중단 및 이전'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문 의원은 비대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당시 문 의원과 비대위는 "분뇨를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은 3대 혐오시설의 하나여서 주민들의 동의가 꼭 필요한데도 울산시가 공청회 한 번 없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는 밀실 행정, 반민주적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이를 두고 북구주민회는 "문석주 의원은 하수 처리장 설치를 극력 반대한다고 기자회견과 주민서명운동을 펼친 바 있다"며 "우리는 문 의원의 이런 행위에 대한 진정성을 심각하게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책임하고 주민을 우롱하는 태도는 의원직 사퇴가 마땅하다"며 "문석주 의원은 조속히 땅 투기와 불법 성토를 인정하고 주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이에 따라 의원직 사퇴를 포함한 법적, 도덕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특히 북구주민회는 "주민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악취가 나는 혐오시설이고 밀실행정에서 추진되었던 울산시의 잘못된 행정이라면 변죽만 울리지 말고 새누리당 지방정부를 향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반대를 위해 다양한 활동 등을 진정성 있게 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문석주 의원은 당선을 위해 주민을 우롱했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문석주 의원은 지방선거 당시 "땅을 산 것은 2005년으로, 북구의원 시절이 아니었다, 혐오시설이 들어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왜 투기로 땅을 사겠나"며 "상대 후보(통합진보당) 측이 '북구의원 시절'이라 했는데, 그때는 의원을 하지 않았고 땅을 팔지 않아 시세 차익을 올리지도 않았다, 명백한 명예훼손으로, 이미 검찰에 고발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북구주민회는 문 의원에 대해 주민소환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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