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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는 무죄-선동은 유죄' 판결에 양측 모두 상고

검찰과 변호인단, 14일 오전과 오후 나란히 상고장 제출

등록|2014.08.14 14:13 수정|2014.08.14 14:13

▲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 음모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시작을 앞두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는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 사진공동취재단


'내란음모는 무죄, 내란선동은 유죄'라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2심 선고에 대해 14일 검찰과 피고인 측이 나란히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검 공판부(부장검사 이영만)는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 혁명조직)의 존재여부, 내란음모죄 합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검사와 공판 관여 검사 등이 참여하는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한 후 이날 오전 법원에 상고장을 접수시켰다.

피고인 측 변호인단 역시 이날 오후 2시경 상고장을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내란선동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 나아가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에 걸쳐 중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것이 상고의 취지"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의 2심 판결로 '내란음모 사건'은 '내란선동 사건'으로 한단계 격하된 상황이다. 재판부는 이 의원 등의 내란선동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1심과 달리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모두 종합해도 내란 실행을 합의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RO의 존재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결을 놓고 검찰은 '내란선동이 유죄인데 음모가 왜 무죄인가'라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로 피고인 측은 '내란음모가 무죄인데 어떻게 선동이 유죄인가'라고 주장하는 형국이다. 결국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형법상 내란 관련 죄(선동·음모·예비 등)에 대한 기준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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