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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9월부터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개구리 주차' 등 보행권 위협하는 모든 차량이 단속 대상

등록|2014.08.14 18:20 수정|2014.08.14 18:20

▲ 강남구청 직원이 보도 위에 반쯤 걸쳐 주차한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 강남구청 제공


서울 강남구가 보도에 반쯤 걸쳐 주차하는 일명 '개구리 주차'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그동안 보도와 사유지에 각각 걸쳐 주차해 왔던 '개구리주차' 차량을 이달까지 사전계도 후 다음 달부터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보도를 넘어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안전한 보행권을 위협받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도블록 등 각종 시설물 파손 피해를 막기 위해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 사유지 등에 주차하며 차량의 본체가 보도를 침범해 통행에 지장을 주는 차량 ▲ 장애인 점자블록 침범 차량 ▲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상습구간 주차 차량 ▲ 단속요청 민원이 빈번한 구간 등 불법 주차 차량 등과 보행과 안전에 지장을 주는 모든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특히 이면도로 보도 위 불법 주·정차를 포함해 주정차 단속 완화 대상이었던 전통시장 주변, 점심시간대 식당주변, 생계형 택배차량 등을 막론하고 보도 위 불법 주·정차는 예외 없이 엄격하게 단속할 방침이어 차량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강남구는 고정식 폐쇄회로TV(CCTV)는 물론 이동식 CCTV 차량을 이용해 24시간 단속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스마트폰 및 인터넷 웹페이지를 통해 신고 가능한 서비스인 '서울스마트 불편신고'를 통한 주민 신고, 기획단속 등 다양한 방법을 총 동원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 건축후퇴선 및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 자동차 진입 억제말뚝(볼라드) 신규 설치 희망 지역 ▲ 프랜차이즈 업체의 이륜자동차 보도 위 주차지역 등 그간 불법 주·정차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을 모두 조사해 불법 주정차 사각지대를 없애 나갈 방침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우선 단속에 앞서 이번 달은 사전계도와 충분한 홍보로 보도 위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들 인식과 운전자의 주차 습관 등 그릇된 관행을 고쳐 불법 주·정차 근절과 선진시민의식 정착에 앞장서겠다"며 "불법 주정차 해소는 주민들의 인식 변화가 특히 중요한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차단속 방침에 주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청담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이번 단속이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단속으로 이어져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줄어들길 바란다"며 "특히 잘 단속이 되지 않는 야간 및 발렛파킹 주차단속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강남내일신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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