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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움막 강제철거 행정대집행, 헌법소원 청구

밀양대책위 "헌법상 자유권 침해" 주장 ... 19일 헌법재판소에 내기로

등록|2014.08.17 19:01 수정|2014.08.17 19:01
6·11 밀양 송전탑 움막농성장 강제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에 대해 경찰과 공무원의 책임을 묻는 헌법소원이 청구된다. 17일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아래 밀양대책위)는 "밀양송전탑 행정대집행 경찰의 폭력 진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오는 19일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밀양대책위는 "주민과 연대자 101명을 청구인으로 밀양법률지원단이 소송대리를 한다"며 "경찰이 위법하게 폭력을 행사하고 인권을 유린함으로써 헌법상 자유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밀양대책위, 밀양송전탑반대전국대책회의, 밀양송전탑반대주민법률지원단, 밀양인권침해감시단은 오는 19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입장을 밝힌 뒤,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한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는 밀양송전탑 반대 김사례(85) 할머니를 비롯한 주민 69명,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대표 나승구 신부를 비롯한 신부·수녀 23명, 변호인 접견 교통권을 침해당한 이종희 변호사, 밀양대책위 공동대표 김준한 신부를 비롯한 5명 등 총 101명이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을 대리인으로 해 이루어진다.

▲ 밀양시와 경찰이 11일 오후 밀양 단장면 용회마을 승학산 정상에 있는 101번 송전철탑 공사장 부지의 움막을 강제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단행한 가운데, 움막 지붕에서 농성하던 초등학교 교장 출신의 주민 고준길(72)씨가 경찰에 의해 들려서 나오고 있다. ⓒ 윤성효


밀양대책위는 "이번 헌법소원청구는 6월 11일 행정대집행 당시 경찰들이 적법한 권한 없이 주민들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진압한 폭거가 청구인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는 것을 확인받고자 하는 것"이라 밝혔다.

밀양시청 공무원들에 대해, 밀양대책위는 "당시 밀양시 공무원들은 주민들과의 격렬한 충돌 상황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주민들의 거듭된 대화와 중재요구에 대해서도 일절 응답 없이 대집행에 임했다"며 "이번 대집행은 불법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는 밀양시 공무원의 권한을 넘어 주민들의 인권을 잔인하게 유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대해, 이들은 "경찰관직무집행법 5조에 따라, '4개 움막 농성장에 위험물질이 있으므로 제거해야 한다'는 안전조치의 명분으로 움막을 칼로 찢고, 주민들을 끌어냈지만, 실제로 움막에는 위험물질이 전혀 없었다"며 "그들은 안전조치와 무관한 신체에 대한 강제처분인 '체포' 행위를 하였으며, 이후 감금 고착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였고, 경찰은 자신들의 권한과는 무관한 철거 행위를 사실상 주도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인 할머니들이 탈의한 상태임에도 남자 경찰들이 끌어내는 어처구니없는 인권유린을 자행했으며, 심지어 주민들이 쓰러져 응급 후송을 기다리고 있던 101번 현장 바로 곁에서 승리의 V자 기념 촬영을 하는 등 국가공무원들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폭거들을 자행하였다"고 덧붙였다.

밀양대책위는 "주민들은 이러한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인하여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겪어야 했다"며 "이에 대해 피해 주민들은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주민들의 신체의 자유를 훼손한 위헌적 행위였음을 확인받고, 반드시 경찰 책임자를 처벌하고, 사죄를 받아내고자 헌법소원청구를 한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는 밀양 5개면에 총 69기의 철탑을 세우는데, 현재 64기를 완공·착공했고 9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밀양시와 경찰은 지난 6월 11일 4곳의 움막 농성장을 강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강행, 당시 많은 주민들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 후송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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