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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교사' 김형식 의원, 혐의 부인... 혼자 국민참여재판

등록|2014.08.18 13:50 수정|2014.08.18 13:50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이도연 기자 = 재력가 송모(67)씨를 살인교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의원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12일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김 의원과 함께 구속 기소된 공범 팽모(44)씨에 대해서는 팽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힘에 따라 일반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두 피고인에 대한 심리는 앞으로 분리해 진행된다.

김 의원은 재력가 송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여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 팽씨를 시켜 지난 3월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팽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반면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이 구체적인 동기나 정황 없이 불리한 상황에 있는 팽씨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이날 팽씨의 부인과 팽씨가 중국에 수감됐을 당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지인 이모씨 등 교사 행위와 범행 동기에 관련된 당사자 1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수사기록이 7천 페이지에 달하는 등 자료가 방대한 것에 비해 준비기간이 짧았다며 팽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지막에 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팽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가장 먼저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김 의원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국민참여재판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일반재판으로 진행되는 팽씨에 대한 공판 기일은 추후 지정된다.

이날 공판에는 김 의원과 팽씨가 모두 출석했으나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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