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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정규직화 판결, 돌연 한 달 연기

법원, 9월 25~26일로 선고연기... "원고들 중 일부 소 취하서 제출"

등록|2014.08.21 14:45 수정|2014.08.21 14:51

▲ 지난 18일 오후 현대자동차 노사가 비정규직 특별교섭을 벌이기 앞서 인사하고 있다. 노사는 특별교섭에 잠정합의했다고 밝혔지만 비정규직노조 울산지회는 협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번 합의에 형향을 받아 21일 내려질 예정이던 '현대차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판결이 한 달 간 연기됐다. ⓒ 현대차지부


지난 2010년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아래 비정규직노조) 노동자 1600여 명이 제기한 '현대차 근로자 지위확인' 집단소송에 대한 선고가 8월 21일~22일 이틀간에 걸쳐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돌연 9월 25일과 26일로 한 달 가량 연기됐다.

이 같은 선고 연기는 지난 18일 현대자동차 회사측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정규직 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비정규직노조) 전주·아산지회가 '현대차 비정규직 특별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후, 19일 전주·아산지회의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관련 기사 : 정규직화 판결 3일 앞두고... 현대차 노사 '전격 합의'?)

법원, '현대차 근로자 지위확인' 선고 한달 후로 돌연 연기

서울중앙지법 민사재판부는 앞서 올해 2월 13일(41부)과 18일(42부) 선고일을 잡았지만 여러 이유로 변론을 재개해 왔고, 결국 소송접수 3년 10개월 만인 오는 21일(41부)과 22일(42부) 선고를 예고했다. 당초 비정규직노동자 1940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했지만 이후 300여 명 가량은 소송을 포기했다.

재판부는 21일 내려질 예정이던 41부 선고를 9월 25일 오후 1시 50분으로, 22일 예정된 42부 선고는 9월 26일 오전 10시로 다시 연기했다. 두 재판부는 "원고들(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가운데 일부가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며 "민사소송법상 소취하서를 송달 후 2주 동안 피고의 동의 여부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이번 특별교섭에 참여하지 않고 선고를 기다리던 비정규직노조 울산지회는 노사간 합의와 더불어 판결 연기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조합원은 울산지회가 850여 명, 전주·아산지회가 500여 명 가량이다.

앞서 현대차 노사가 정규직화 선고 3일을 남겨 두고 전격 합의한 내용은 ▲ 2015년 말까지 비정규직 근로자 중 4천명을 정규직으로 특별채용 ▲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서로 취하 ▲ 2010년 이후 해고자의 재입사 추진 등이다.

▲ 현대차 노사가 합의한 내용에 들어 있는 '현대차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취한 합의서 ⓒ 현대차지부


이에 대해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울산지회는 "불법파견은 최병승 한사람 밖에 없다고 우기던 현대차에서 (법원 판결에서) 1600여 명이 불법파견으로 밝혀지면 그야말로 치명적인 불법기업으로 낙인찍힐 수밖에 없다"며 "이런 우려 때문인지 현대차는 지위확인소송 1심 판결을 3일 앞두고 비정규직노조 울산지회가 빠진 상황에서 특별교섭 합의를 이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울산지회는 지난 7월 2일 불참을 선언하고 빠졌기에 합의대상에서 울산지회 조합원을 포함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울산지회가 합의안에 포함되는 것을 온몸으로 거부했다"며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뒤 합의서에 '아산, 전주지회 조합원 이외의 지위확인소송 제기자 중 지원한 자는 동일 적용한다'고 하며 합의 대상에서 빠진 울산지회 조합원을 포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이들은 "합의에는 '지역 및 공정의 전환배치'까지 합의해 울산지회는 노동조합의 근간마저 흔들리게 됐고, 회사측엔 합법도급 구실마저 주게 됐다"며 "이는 노동조합 자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합의이며 심각한 월권행위"라고 밝혔다.

한편 비정규직노조 울산지회의 강한 반대에도 회사측과 특별교섭을 합의한 현대차노조(정규직노조)는 이번 특별교섭 합의에 대해 "비정규직 없는 세상의 단초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현대차노조는 20일 발간한 집행부 소식지에서 "10년 동안의 과제였던 불법파견 해결을 위한 특별교섭에서 최종 합의했다"며 "비정규직이 만연한 노동 현장에서 근속 인정 특별고용이라는 큰 틀의 합의를 끌어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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