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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불' 조현룡·박상은, 결국 '백기' 검찰, 의원 5명 강제구인 100% 성공

[현역 의원 5명 영장실질심사] 긴박하게 돌아가는 서초동과 여의도

등록|2014.08.21 13:48 수정|2014.08.23 21:32

검찰, 신학용 의원 강제구인 시도검찰이 구인장이 발부된 여야 의원들에 대해 강제구인을 시도한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실 앞에 도착한 검찰 관계자들이 "구인장을 집행하러 왔다"며 의원실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남소연



[기사 보강 : 21일 오후 7시 52분]

국회의 동의 절차 없이 현역 국회의원 구속이 가능한 시간은 21일 단 하루. 검찰은 초유의 현역 의원 5명에 대한 동시 강제 구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철도 및 해운비리와 입법로비 연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21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잡혀있던 여야 의원 5명은 이날 오전까지 전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검찰은 첫 기일 시간 이전인 오전 9시30분 이전부터 강제구인 절차에 들어갔다.

조현룡 의원(새누리당)의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9시30분이었고, 신계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오전 11시, 김재윤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오후 2시, 박상은 의원(새누리당) 오후 3시,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오후 4시였다.

지난해 8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경우 국회의 체포동의가 통과되자마자 국가정보원이 곧바로 체포(강제구인)해 영장실질심사에 세운 사례가 있지만, 의원 5명에 대해 동시에 검찰이 강제구인 절차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지만, 자칫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될 경우 후유증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현재까지 숨가쁘게 돌아가는 서초동과 여의도의 시간대별 상황이다. (실시간 업데이트 중)

오전 9시 30분 이전부터 움직인 검찰

▲ 검찰이 구인장이 발부된 여야 의원들에 대해 강제구인을 시도한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실 앞에 도착한 검찰 관계자들이 구인집행을 하기위해 구인장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21일 오전 8시14분 서초동] 검찰 "신계륜 의원이 영장실질심사 연기요청서를 제출하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다른 야당 의원들도 변호인 통해 신 의원과 함께 심문 연기 의사를 밝혔다. 조현룡 의원도 변호인 통해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 강제구인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오전 9시6분 서초동] 법원 "현재까지 신계륜, 조현룡 의원의 연기신청서 들어왔다. 심문기일 연기 결정은 없다. 통상 사건과 동일하게 자정까지는 검찰이 구인영장 집행해오면 지체없이 즉시 심문을 열 계획이다."

[오전 9시20분 서초동] 검찰의 강제구인 움직임 언론에 포착

[오전 9시30분 서초동]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 서울중앙지법에 나오지 않음

[오전 9시35분 서초동] 검찰 "구인장 집행하기로 했다."

[오전 9시40분 서초동] 법원 "신학용 의원도 심문기일 연기신청서 제출했다. 변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오전 10시20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904호실 신학용 의원 방 앞에 검찰 수사관과 기자들 다수가 대기중인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의 조정식 사무총장과 박범계 대변인이 방으로 들어감.

[오전 10시40분 여의도] 방에서 나온 조정식 사무총장 "방어권보장 차원에서 법원에 영장실질심사 연기 신청을 했고, 그게 받아들여지면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구인) 피하지 않겠다."

[오전 10시42분 서초동] 검찰 "신학용 의원은 현재 의원회관 사무실에 있으며, 변호사가 오면 구인영장 집행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나머지 의원들은 현재 본인 사무실에 없다."

의원회관 사무실에는 신학용 의원만

▲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의원회관을 나서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오전 10시55분 여의도] 신학용 의원, 방에서 기자간담회

"(검찰이) 망신 주려는 것에 대해 항의하고 싶다. 사실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언제 알았나.
"20일 아침 10시 경 변호사가 21일 나오라고 한다고 전했다. 하루도 안되지 않은가. 갑자기 왜 이러는지. 체포동의안 때문이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을 줘야 나도 보호받는 것 아닌가. 그래서 변호사랑 상의해 연기 신청을 했다."

- 언제 연기 신청 했나.
"오늘 아침에 냈다. 연기하면 심문기일 다시 지정할텐데, 정 안되면 4시에 나가면 된다. 하지만 이렇게 급작스럽게 하는 게 어디 있는가. 나도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하지 않은가."

- 4시에 나갈 건가.
"나갈거다. 구인장을 이렇게 과잉해서... 자신들 생각대로만 이렇게 해서 언론에 나게 해서 망신 주려는 것 아니냐. 그렇게 수사하면 안된다. 내가 (의원실에) 있는 걸 알면 가야지. 나올 모양이다, 하고."

- 당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검찰이 왔다길래 와본거지 다른 건 없다."

- 나갈지 말지는 개별 의원의 선택인가.
"나도 잘 모른다. 각자 하겠지. 어제 집에 잘 갔다가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여기 있는 것이다."

- 구인장 강제집행 따로 연락을 받았나.
"몰랐다."

[오전 10시57분 여의도] 신학용 의원실로 변호사 들어감

[오전 11시 서초동]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서울중앙지법에 나오지 않음

[오후 12시 2분 여의도] 신학용 의원실 앞에서 같은 당 최원식 의원과 검찰 관계자 대화
최 "급하게 잡혀 연기 신청했고, (연기가) 안되면 출두할거다. 검찰이 왜 이러는가. 갈거다."
검 "구인장 협조인가."
최 "다른 곳(의원실)에는 지금 없지 않은가. 국회의원이 검찰에 끌려가는 모습은 적절치 않다. 구인장 강제집행도 안나가겠다고 할 때 하는 거 아닌가. 상식이 있지 않은가."
검 "연락 취해보겠다."
최 "시간 되면 나올거다. 4시 이전일거다."

검찰 압박에 야당 의원들 속속 "나가겠다"... 여당 의원 2명은?

▲ 입법로비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오후 12시46분 서초동] 검찰 "김재윤 의원이 낮 12시30분 쯤 변호인 통해서 오후 2시 법원에 출석할 것을 약속한다고 알려왔다."

[오후 1시50분 서초동]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 출석 의사를 밝혔던 김재윤 의원,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21일 기일이 잡혀있는 5명 의원 중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입구에서 기자들과 일문일답.

"영장이 청구될 때부터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마음을 가졌고, 지금도 그 마음 변함이 없다."

- 혐의는 인정하는가.
"나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 다만 예상보다 빨리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했고, 그 사이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다."

[오후 2시4분 서초동] 검찰 "신계륜 의원이 오후 5~6시 출석하겠다고 알려왔다."

[오후 2시32분 서초동] 검찰 "신계륜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6시로 잡혔다."

이로써 이미 출석한 김재윤 의원과 예정대로 오후 4시 출석 의사를 밝힌 신학용 의원까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세명은 모두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설 것이 확실시 된다. 하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의 조현룡, 박상은 의원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현재 조 의원의 기일 시간(오전 9시30분)은 이미 지난지 오래됐고, 박 의원의 시간(오후 3시)은 한시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두 의원은 각각 철도 및 해운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고, 혐의 액수도 야당 의원들은 수천만원대인 반면 이들은 억대로 상대적으로 크다.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도 "출석하겠다"

▲ 억대의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왼쪽)과 조현룡 의원. ⓒ 연합뉴스/자료사진


[오후 3시9분 인천] 검찰(인천지검) "유감스럽게도 박상은 의원은 일방적으로 법원에 심문기일연기 통보를 한 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응하고 도주했다. 박 의원의 핸드폰을 갖고 소재 수사에 혼선을 주는 등 박 의원의 도주를 도운 사람에 대하여는 모두 범인도피로 엄단하겠다."

[오후 3시19분 서초동] 검찰(서울지검) "조현룡 의원도 출석 약속을 했다. 변호인을 통해 연락이 왔고, 시간은 아직 미정이다."

이로써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됐던 의원 4명은 모두 법정에 서게 됐다. 현재 신계륜 의원의 심사 시간이 오후 6시로 잡혔기 때문에 조 의원은 그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4명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자정 직전에야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박상은 의원도 백기... "5시30분에 법원으로 출석하겠다"

[오후 3시42분 인천]
검찰(인천지검) "박상은 의원이 5시30분에 법원으로 출석한다고 변호인으로부터 방금 연락이 왔다."

[오후 3시43분 서초동] 검찰(서울지검) "조현룡 의원은 오후 8시에 심문이 열릴 예정이다."

결국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도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서게 됐다. 이로써 불체포특권이 사라지는 마지막 날 전격적으로 실시된 검찰의 '강제구인 작전'은 현역 의원 5명 전원을 법정에 세우므로써 100% 성공을 거두게 됐다.

하지만 여기까지다. 검찰이 청구한대로 이들에게 모두 또는 일부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여부는 전적으로 법원에 달려있다. 법원이 이미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는 22일 0시 이전에 결정을 내겠다고 한 만큼, 구속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오늘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신학용- 신계륜 의원 출석

[오후 4시 서초동]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오후 4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던 신학용 의원,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오후 5시 43분 서초동] 오후 6시에 영장실질심사 예정된 신계륜 의원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당 지도부와 혼선이 있어서 (출석이) 늦어졌다.

[오후 5시 53분 인천] 박상은 의원, 인천지법에 나타남. 취재진에게 "수고하십니다"란 말만 남기고 곧바로 법원으로 들어감. 

[오후 7시 28분 서초동] 조현룡 의원, 오후 8시 실질심사 위해 서울중앙지법 도착. "자료 정리하느라 늦었고, 멀리 가지 않았다, 도주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도주 의혹 부인. '차명폰'을 썼냐는 질문에도 "사용 안 했다"고 답함. "다른 전화 사용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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