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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부동산 73배 차익 특혜 의혹"

야당, 권 후보자 부동산 투기 및 스폰서 의혹 제기

등록|2014.08.25 11:06 수정|2014.08.25 11:11

선서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권순일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 남소연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가 연고가 없는 화성시 땅을 73배의 차익을 남기며 판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고 있다. 또 땅 구입 과정에서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5일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1998년 서울민사법원에 재직하던 시절 서울시 서초구 삼풍아파트 79.5㎡(전용면적) 한 채를 4348만원에 분양받았다.

하지만 실제 거주하지는 않고 임대했고 그 전세자금으로 자금으로 1989년 8월 경기도 용인시 임야(7500평)와 화성시 임야 및 토지 3필지를 매입했다. 당시 권 후보자는 춘천지방법원에 재직 중이었다. 이후 권 후보자는 1500만원에 산 화성시의 땅 2000㎡를 2009년 11억원에 매각해 73배의 차익을 남겼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는 "토지 매입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전원 주택과 주말 농장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야권은 화성 소재 토지 매입 과정에서 권 후보자가 중견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특혜를 받는 등 사실상 '스폰서'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관영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화성 소재 토지의 단독 소유권을 갖기 전 공동 매매예약권리자였던 제 3자는 춘천을 기반으로 전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견 건설업체 기업인 심아무개씨로 확인됐다"라며 "춘천지역 향토기업인이 당시 춘천지법 판사였던 권 후보자에게 공시지가의 7분의 1에 불과했던 토지거래 공동 매매권리를 포기한 것은 명백한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권 후보자가 심씨와 공동으로 매입한 용인시 처인구 소재 임야에 대해서도 같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1989년 8월 심씨와 매매예약을 해놓았던 용인시 처인구 소재 임야를 공동 매입했고 지난 2011년 소유지반 만큼 나눠 단독 소유 등기를 냈다.

김 의원은 "이 임야는 인근에 지산리조트가 인접한 나지막한 곳으로 투자 기대가 적지 않은 곳"이라며 "수 십 년간 공유해오다가 등기를 나누면서 민가에 가까운 나지막한 곳을 취한 것은 또 다시 권 후보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토지거래 시 공동 매매예약을 대충 아는 사람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이들이 특수관계임은 명약관화하다"라며  "권 후보자는 현저한 투자 가치 기회 제공도 뇌물로 인정한 대법원의 판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장전입 의혹도 불거졌다. 전순옥 의원은 "권 후보자가 2000년 대구지방법원에 재직하던 시절에 당시 주민등록상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삼풍아파트 10동 606호)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배우자는 두 자녀와 함께 동생의 집으로 전입했다"라며 "당시 본인 소유의 아파트에는 누가 살았으며, 왜 동생의 집으로 아내와 두 자녀가 전입하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부동산 투기 논란과 더불어 스폰서 의혹이 청문위원들의 집중 추궁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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