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보도준칙 제정, 언론참사 막을까?
재난보도준칙 제정 공청회 열려, 인터넷언론 배제 문제 지적도
4·16 세월호 참사관련 보도로 인해 언론을 향한 국민들의 불신은 크게 가중됐다. 이로 인해 언론의 각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지난 몇 달째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5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재난보도 준칙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주관했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했다.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등은 이날 재난보도준칙(안)을 발표했다. 이 안은 지난 7월 7일부터 8월 18일까지 6차례 회의와 각 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만들었다. 재난보도준칙(안)은 전문과 3장(1조부터 42조까지), 부칙(43조, 44조)으로 구성했다.
"재난보도 준칙, 실제 보도 과정에서 충실히 적용해야"
재난보도준칙(안)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를 한 심규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언론의 오보, 허보, 추측성 보도가 빈발했다"며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취재거부를 당하거나 독자와 시청자들로부터 언론의 재난보도가 재난수준이라는 비난을 듣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심지어 기자를 기레기(기자 + 쓰레기)라고 비하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재난보도 준칙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준칙(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준칙(안)이 취재를 방해한 것이 아닌가, 정부나 재난관리당국의 의무는 없는가, 누가 제재를 할 것이며 제재의 수준, 언론사를 똑같이 적용하는 문제 등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며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완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권재현 <경향신문> 기자는 "재난보도 준칙을 실제 취재 및 보도과정에서 충실히 적용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현실적 어려움 등을 언론사 간의 협의를 통해 보완·발전시키느냐 여부가 한국 언론재난 보도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석천 <중앙일보> 사회2부장은 "언론보도를 규율하는 재난보도준칙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통제지역 취재나 비윤리적 취재 등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재난현장 취재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선화 전국재해구호협회 대외협력팀장은 "재난보도는 평소의 뉴스가치와 다른 기준으로 뉴스 가치를 결정해야 한다"며 "시청률을 생각하기 보다는 사건의 정확한 조명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덕수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은 "세월호 참사보도가 속보경쟁과 경마식 보도에 매몰돼 나타난 선정적인 보도 경향은 우리 언론 전체의 공통적인 문제점인 취재력 저하와 데스크 기능 실종에서 비롯됐다"며 "지금까지의 보도 관행에 대해 준칙을 통해 제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월호 보도는 피해자의 인권침해, 선정성, 과도한 상업주의 시각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이런 시각보다도 국민의 알권리에 초점을 맞춰 한다"고 피력했다.
배정근 숙명여대 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재난보도준칙(안) 공청회 토론자들의 발언이 끝나고 방청석에서도 의견이 나왔다. 16세 이하의 어린이 보도 금지 등에 대한 토론이 오갔다. 특히 재난보도준칙(안)을 만들 때 인터넷언론 관계자가 배제된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가 나오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5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재난보도 준칙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주관했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했다.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등은 이날 재난보도준칙(안)을 발표했다. 이 안은 지난 7월 7일부터 8월 18일까지 6차례 회의와 각 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만들었다. 재난보도준칙(안)은 전문과 3장(1조부터 42조까지), 부칙(43조, 44조)으로 구성했다.
▲ 공청회재난보도준칙 제정을 위한 공청회 모습이다. ⓒ 김철관
"재난보도 준칙, 실제 보도 과정에서 충실히 적용해야"
재난보도준칙(안)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를 한 심규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언론의 오보, 허보, 추측성 보도가 빈발했다"며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취재거부를 당하거나 독자와 시청자들로부터 언론의 재난보도가 재난수준이라는 비난을 듣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심지어 기자를 기레기(기자 + 쓰레기)라고 비하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재난보도 준칙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준칙(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준칙(안)이 취재를 방해한 것이 아닌가, 정부나 재난관리당국의 의무는 없는가, 누가 제재를 할 것이며 제재의 수준, 언론사를 똑같이 적용하는 문제 등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며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완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권재현 <경향신문> 기자는 "재난보도 준칙을 실제 취재 및 보도과정에서 충실히 적용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현실적 어려움 등을 언론사 간의 협의를 통해 보완·발전시키느냐 여부가 한국 언론재난 보도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석천 <중앙일보> 사회2부장은 "언론보도를 규율하는 재난보도준칙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통제지역 취재나 비윤리적 취재 등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재난현장 취재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선화 전국재해구호협회 대외협력팀장은 "재난보도는 평소의 뉴스가치와 다른 기준으로 뉴스 가치를 결정해야 한다"며 "시청률을 생각하기 보다는 사건의 정확한 조명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덕수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은 "세월호 참사보도가 속보경쟁과 경마식 보도에 매몰돼 나타난 선정적인 보도 경향은 우리 언론 전체의 공통적인 문제점인 취재력 저하와 데스크 기능 실종에서 비롯됐다"며 "지금까지의 보도 관행에 대해 준칙을 통해 제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월호 보도는 피해자의 인권침해, 선정성, 과도한 상업주의 시각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이런 시각보다도 국민의 알권리에 초점을 맞춰 한다"고 피력했다.
▲ 재난보도준칙 공청회재난보도준칙 공청회에 참석한 방청객들이다. ⓒ 김철관
배정근 숙명여대 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재난보도준칙(안) 공청회 토론자들의 발언이 끝나고 방청석에서도 의견이 나왔다. 16세 이하의 어린이 보도 금지 등에 대한 토론이 오갔다. 특히 재난보도준칙(안)을 만들 때 인터넷언론 관계자가 배제된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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