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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탁' 행정처분 놓고 노조-식약청 갈등

영업정지 상응하는 과태료 처분에 노조 "솜방망이 처벌" 반발

등록|2014.08.27 19:01 수정|2014.08.27 19:01

▲ 부산합동양조노동조합을 비롯한 민주노총 부산본부 관계자들이 27일 오후 부산식품의약품품안전청에서 부산합동양조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부산공무원노조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비위생과 허위·과장 광고 등을 문제 삼아 막걸리 생산업체인 부산합동양조를 행정처분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 18일 홈페이지에 지역의 대표적 막걸리 브랜드인 생탁을 생산하는 부산합동양조 사업장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 결정을 게재했다.

이 행정처분으로 부산합동양조의 장림제조장은 영업정지 16일에 해당하는 3천100만 원 가량의 과징금과 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이 회사의 연산제조장도 영업정지 1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1천900만 원과 7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 사업장의 문제를 최초로 식약청에 고발한 노동조합은 식약청의 행정처분이 미흡하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태이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등은 27일 오후 부산식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식약청의 처벌을 "봐주기식 행정처분"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식약청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면서 수십 년간 부를 축척해온 부산합동양조에 대해서 어처구니없는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이라며 "부산합동양조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의해서 처분을 내린 것인지 재확인 하고 부산합동양조에 대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노조는 최초 고발자인 자신들에게 식약청의 행정처분 결과가 통보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식품안전처 사이트에 공지를 하고 정작 본인들은 제 할 일 다한 것처럼 수수방관하고 있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 같은 노조의 반발에 식약청은 행정처분이 적법한 절차였음을 강조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세무서에서 제출받은 전년도 매출에 대비해 영업정지 결정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면서 "법에 근거한 처분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질적인 영업정지 대신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이유에 대해서는 "1차 적발은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다"면서 "행정처분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해나갈 것이고 만약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열악한 근무조건과 처우에 반발해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부산합동양조 노사는 100여일이 넘도록 좀처럼 갈등이 풀리지 않고 있다. 회사에 대한 압박 수단을 넓혀가고 있는 노조는 부산에서 시작한 자사 제품 불매 운동을 경남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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