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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증인 충분히 조사했다'는 군 검찰, 사실과 달라"

[단독] 28사단 윤 일병 사망 사건 가해자 측 변호인, 군 검찰 입장 정면 반박

등록|2014.08.28 10:18 수정|2014.08.28 10:24

▲ 지난 5일 오전 10시께, 경기 연천 제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윤 일병 사건 4차 공판(재판장 이명주 대령)이 진행됐다. 이 날 재판에서는 피고인 이아무개 병장에게 강제추행과 가혹행위 혐의가 추가됐다. ⓒ 유성애


28사단 윤 일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의 핵심 증인 김아무개 일병을 이미 충분히 조사했다는 군 당국의 주장에 대해 가해자 변호인 측에서 정면으로 반박했다.

윤 일병 사망 사건 가해자 중 한 사람인 하아무개 병장의 변호를 맡은 김아무개 변호사는 28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군 검찰관의 여러가지 직무수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군 검찰은 이미 (핵심 증인) 김아무개 일병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였다'는 3군사령부 보통검찰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 일병은 사건 발생 당시 의무지원반의 입실 환자로 윤 일병이 전입해온 날부터 사고가 난 날까지 윤 일병에게 가해진 대부분의 가혹행위를 목격한 핵심 증인이다.

전날 군 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군 당국이 유가족과 김아무개 일병의 만남을 방해하고 사실을 은폐·왜곡했다는 폭로를 했고, 군 인권센터의 주장에 대해 3군사령부 보통검찰부는 '군 인권센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자료를 낸 바 있다.

"핵심증인 조사 소홀히 한 28사단 검찰관 감찰해야"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28사단 윤일병 폭행사망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이희훈


김 변호사의 주장은 이러한 군 검찰의 주장을 재반박하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김아무개 일병에 대해서는 헌병에서 진술서 1회, 진술조서 1회, 군 검찰에서 진술조서 1회가 작성되었을 뿐"이라면서 "'김 일병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고 그 조사결과를 증거로 제출했다'는 군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김 변호사는 헌병대 수사에서 김 일병이 진술했던 내용이 정작 군 검찰의 공소사실에서는 빠져있다는 점을 들었다.

즉, 김 일병이 헌병대에서 진술했던 진술서와 진술조서에는 "이아무개 상병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8대 폭행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윤 일병)가 침상에 쓰러졌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군 검찰관은 공소사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빼버렸다는 것.

실제 <오마이뉴스>가 군 수사기관의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이 상병이 윤 일병의 정수리를 가격해 윤 일병이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는 김 일병의 진술은 군 검찰관의 공소장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또 김 변호사는 "군 검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에는 가해자들의 폭행정도가 더욱 심해져서 끝내 윤 일병이 의식을 잃었던 4월 6일 오후 4시 이후의 폭행상황에 대해서는 헌병의 1차 수사 때보다 더 진전된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그동안 여러 차례 육군 법무실장과 3군사령부 법무참모에게 주요 범죄사실을 누락하고 핵심증인에 대한 조사도 소홀히 했던 28사단 검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감찰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다시 한 번 28사단 검찰관에 대한 감찰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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