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현대차노조 김무성 대표 상대 손배소송에서 '패'

지난해 당원 교육 발언으로 고소당해... 법원 "명예훼손 아냐"

등록|2014.08.28 16:59 수정|2014.08.28 16:59

▲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013년 9월 25일 울산 울주군 핵심당원 교육 초빙강사로 나서 "현대차 귀족노조를 두드려 잡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경제발전이 어렵다"고 말하는 화면. 이후 현대차노조는 김 의원을 민형사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 UBC 울산방송 화면캡쳐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아래 현대차노조)가 노조와 조합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됐다. (관련기사: <김무성 "현대차 귀족노조 두드려 잡아야 경제가 산다">)

울산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윤태식)는 현대차노조 조합원 1081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발언을 위해 인용한 자료가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언론사에서 제공된 것이었던 점, 원고들의 사회적 지위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악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발언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고 그 목적도 공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울산지검 공안부는 지난 5월, 현대차노조가 제기한 형사고소에서 "현대차 노조가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한 김 의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혐의점이 없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법원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어"

김무성 의원은 당시 강의에서 "우리보다 두 배 잘 사는 미국 공장은 (노동자들이) 6000만 원을 벌고 근무하는데 울산은 1억 원을 번다"면서 "자동차 만드는 시간은 미국의 두 배인데 월급은 두 배로 받고, 생산성은 2분의1 밖에 안 되는 이런 현대차 귀족노조가 옳다고 생각하느냐. 이 시점에 두드려 잡지 않으면 경제발전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 당원들은 박수를 쳤다. 이 장면은 당일 저녁 방송 뉴스에 고스란히 보도됐다.

현대차노조는 당시 성명을 내고 "현대차노조와 조합원의 명예를 짓밟은 김무성을 강력 규탄한다"며 "현대차 조합원이 흘린 피와 땀을 폄훼하는 김무성은 국회의원직을 즉각 사퇴하고 노동자 민중에게 석고대죄하라"고 요구했다.

현대차노조는 지난해 10월 2일 김무성 의원을 민형사상 고소하는 한편 10월 7일에는 노조 상집 인원 30여명이 김무성 의원 지역구인 부산 영도로 가서 '친일파 후손의 후안무치, 참회와 반성 없이 민중 탄압에 혈안이 된 김무성을 전 국민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적힌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