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이란 사실상 부부로서 혼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뜻한다. 그렇다면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민법상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을 받지 못한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8월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규정이 배우자의 상속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2013헌바119)을 선고하였다.
사례를 보면, 청구인은 2007년 8월 경부터 이아무개씨와 사실혼관계를 맺었고, 사실혼관계가 지속되던 중 2011년 3월 21일에 이씨가 사망하였다.
죽은 이씨의 어머니 김아무개씨는 2011년 4월 11일 이 사건 부동산 중 망인 소유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1년 3월 21일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청구인은 2011년 9월 1일, 부산지방법원에 위 김아무개씨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재산분할청구를, 예비적으로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하였다(당해 사건은 2012년 12월 23일 부산가정법원으로 이송되었다).
청구인은 위 심판 계속중 민법 제1003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13년 4월 26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한 까닭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혼 부부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법률이 정한 상속권을 인정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하게 될 수 있고, 사실혼관계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생겨 상속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인 청구인의 상속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합헌 견해지만 두 명의 헌법재판관은 각각 보충의견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에 관한 권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생전에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 것과 비교하여 간과할 수 없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이나 복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소지 또한 충분하다. 사실혼 배우자에 대하여도 일정한 경우 상속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도록 입법적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둘째 "배우자의 사망으로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 것은 생존 중에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에 비하여 너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 것도 또 다른 보호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입법자로서는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 보호와 부양과 관련한 각종 제도를 조속히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8월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규정이 배우자의 상속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2013헌바119)을 선고하였다.
사례를 보면, 청구인은 2007년 8월 경부터 이아무개씨와 사실혼관계를 맺었고, 사실혼관계가 지속되던 중 2011년 3월 21일에 이씨가 사망하였다.
죽은 이씨의 어머니 김아무개씨는 2011년 4월 11일 이 사건 부동산 중 망인 소유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1년 3월 21일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청구인은 2011년 9월 1일, 부산지방법원에 위 김아무개씨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재산분할청구를, 예비적으로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하였다(당해 사건은 2012년 12월 23일 부산가정법원으로 이송되었다).
청구인은 위 심판 계속중 민법 제1003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13년 4월 26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한 까닭은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혼 부부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법률이 정한 상속권을 인정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하게 될 수 있고, 사실혼관계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생겨 상속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인 청구인의 상속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합헌 견해지만 두 명의 헌법재판관은 각각 보충의견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에 관한 권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생전에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 것과 비교하여 간과할 수 없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이나 복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소지 또한 충분하다. 사실혼 배우자에 대하여도 일정한 경우 상속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도록 입법적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둘째 "배우자의 사망으로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 것은 생존 중에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에 비하여 너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 것도 또 다른 보호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입법자로서는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 보호와 부양과 관련한 각종 제도를 조속히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덧붙이는 글
여경수 기자는 헌법 연구가입니다. 지은 책을오 생활 헌법(좋은땅, 2012)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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