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수형자 DNA 채취·평생보관, 헌재서 논란 속 합헌 결정

재판관 4명 "신체의 자유 침해" 반대의견... '보관기간 제한' 의견도 많아

등록|2014.08.28 20:15 수정|2014.08.28 20:37
헌법재판소는 교도소에서 수형중에 강제로 DNA를 채취해 유전자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한 법조항은 합헌이라고 28일 결정했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석궁 사건'의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와 용산 철거민 등 11명이 각각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낸 7개의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했다.

청구인들은 방화·실화, 살인, 약취·유인·인신매매, 강간·추행, 특수강도·강간, 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 절도·강도, 마약류 제조·매매·투약, 폭행·협박·주거침임·퇴거불응·재물손괴, 폭력집단 구성 및 활동 등의 죄가 확정돼 형을 살고 있는 수형인(소년범 포함)의 DNA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한 이 법 5조, 8조와 부칙조항 등 '채취조항'이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영장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경찰의 신원확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DNA 신원확인정보를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에야 삭제하도록 규정한 13조 '삭제조항'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채취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신체의 자유 정도는 일상생활 중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정도의 미약한 것으로, 외상이나 생리적 기능의 저하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다"며 채취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또 "흉기휴대상해죄, 강간 등 상해죄, 강간치상죄, 방화죄 등은 통계적으로 향후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장래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해 DNA 채취 대상자군으로 삼은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수 없다"고 설명했다.

삭제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DNA 신원확인정보는 개인식별을 위해 필요한 사항만이 포함된 최소한의 정보"라며 "DNA 정보를 평생토록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해도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입는 불이익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이 정보를 장래의 범죄수사 등에 신원확인을 위해 이용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중요하고, 청구인의 불이익에 비해 더 크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익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만만찮은 소수의견 "재범위험성 일반화 안돼" "DNA 보관기간 제한해야"

그러나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서기석 등 4명의 재판관은 채취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재범의 위험성은 대상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행위자별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지, 특정 범죄전력만 가지고 도식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는) 침해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또한 "이 사건 채취조항으로 인해 받게되는 수형인들의 불이익이 이 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결코 작지 않아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삭제조항에 대해선 김이수 재판관이 반대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은 '범죄자의 52%가 6년 이내에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만, 15년이 지나면 재범의 위험성이 일반적인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외국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DNA 신원확인정보 보관의 적정 기간 제한을 위한 방안 없이 당사자가 죽을 때까지 보관하도록 한 건 침해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경미, 이진성, 김창종, 서기석 등 4명의 재판관은 "삭제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진 않지만 DNA 신원확인정보의 보관기간을 제한하는 것으로 입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보충의견을 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