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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명예훼손'... 검찰, 박지원 불구속 기소

[속보] '저축은행 로비스트'와 '만만회' 발언 관련

등록|2014.08.29 10:15 수정|2014.08.29 11:58

▲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은 지난 25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 남소연


[기사보강: 29일 오전 11시 56분]

검찰이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저축은행 로비스트가 가까운 관계'라는 의혹과 지난 6월 이른바 '만만회'가 박 대통령의 비선라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주형)는 지난 2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박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의원이 지난 대선 직전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와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가까운 사이라고 말한 게 허위사실을 적시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다.

박 의원은 지난 2012년 4월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 출연해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지금 구속돼 재판 받지 않습니까? 이 분이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막역하게 만났다. 이건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건데 공개적으로는…"이라고 말했다.

또 같은해 5월 광주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은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와의 관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형사4부는 박 의원이 지난 2011년 7월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간사인 같은당 우제창 의원에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회장이 2007년 대선 때 이영수 당시 한나라당 청년위원장을 통해 24억 원을 홍준표 당시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파헤쳐 보라'고 제안한 일도 함께 기소했다. 우 의원과 공모해 이영수 국민성공실천연합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형사1부(부장 정수봉)도 같은날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만만회'(박지만·이재만·정윤회)가 대통령의 비선으로 정부 인사를 좌지우지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게 허위사실이며 당사자 3명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25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 문창극 총리 후보자 낙마에 대한 인터뷰를 하면서 "오늘 아침 박관용 전 국회의장께서도 단정적으로 인터뷰를 통해 밝혔지만, (인사를) 비선라인이 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언론과 국민들, 정치권에서 의혹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라며 "'만만회'라는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에요"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같은날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한 언론에도 나온 것 같은데, 만만회는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과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 박 대통령의 옛 보좌관인 정윤회씨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언급한 박관용 전 국회의장 인터뷰는 <중앙일보> 6월 25일자에 실린 인터뷰 내용으로 박 전 의장은 "내부적으로 박 대통령이 가깝게 의논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며 "공식 채널이 아닌 소규모 비선 라인을 통해 상당히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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