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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포토] '아나운서 비하' 강용석, 1500만원 벌금형

등록|2014.08.29 12:58 수정|2014.08.29 12:58

[오마이포토] '아나운서 비하' 강용석 전 의원, 1500만원 벌금형 ⓒ 유성호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전 새누리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1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이날 강 전 의원은 선고 결과에 대해 "원심을 깨고 모욕죄에 대해 벌금형으로 선처해주신 재판부에게 감사드린다, 저의 발언으로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강 전 의원은 "저의 발언이 얼마나 사회적 파장이나 영향을 미치는가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늘 조심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강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의 뒤풀이 회식 도중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 "대통령도 사모님만 없었다면 니 연락처를 따갔을 것" 등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결심공판 참석하는 강용석 전 의원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전 새누리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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