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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공무원 실수로 내부고발자 노출됐다"

서울교육청에 동구마케팅고 감사 담당 공무원 처벌 요구... "신빙성 떨어진다"

등록|2014.09.01 18:03 수정|2014.09.01 18:04

▲ 지난 8월 14일 동구마케팅고 안종훈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 동료 교사들이 항의하고 있다. ⓒ 이창열


서울시교육청 감사 담당 공무원의 업무처리 미숙이 사학비리를 내부고발한 교사의 신분을 노출시켰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센터는 진상조사와 감사 담당 공무원의 처벌을 서울교육청에 요구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1일 "사립학교 비리의혹을 감독기관인 서울교육청에 제보했던 안종훈 교사가 사립학교재단에 의해 최근에 파면돼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무엇보다 제보를 받고 실시된 특별감사 중 서울시교육청 감사팀의 어이없는 불찰로 인해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됐고, 이것이 부당한 불이익 조치의 계기가 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동구마케팅고 안종훈 교사는 지난 14일 학교에서 파면처분을 받았다. 안 교사는 지난 2002년 4월 학교가 비리로 실형을 선고받은 행정실장을 퇴직시키지 않고, 계속 근무하면서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급하고 있는 문제를 서울교육청에 민원제기했다.

서울교육청은 안 교사의 민원에 따라 같은 해 9월 10일부터 24일까지 5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11일간 특별감사를 했다. 서울교육청은 동구마케팅고에 대한 특감에서 안 교사의 제보내용이 사실인 것을 포함해 모두 17건의 비리 사실을 추가로 적발했다.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인 안 교사의 신분이 노출된 계기가 서울교육청 감사팀이 감사 자료를 불성실하게 관리해 학교 PC에 남겨두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감사기관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위법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안종훈 교사는 "학교는 민원을 제기한 인물로 지목했고, 교육청이 감사장 PC 바탕화면에 남겨두고 간 감사문서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토끼몰이식'으로 몰아붙였다"며 "교육청을 믿고 제보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당한 꼴이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 서울교육청은 감사인력에게 지급된 노트북이 부족해 피감기관이 제공하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컴퓨터를 제공받아 감사하고 있지만, 매일 작성한 감사 문서를 지우는 것으로 그날 업무를 마무리할 만큼 보안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며 "신빙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교육희망>에도 함꼐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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