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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대학특례, 새누리가 먼저 발의했다

[주장] 새누리당, 유가족·야당 비난 그만하고 창피한 줄 알아라

등록|2014.09.03 13:59 수정|2014.09.03 14:00
배후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유언비어가 도를 넘어섰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너무 많은 혜택을 원하고 그 혜택이 특별법을 통해 다 주어진다는 것이 유언비어의 핵심이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보상·배상보다는 진실규명을 우선시 하고 있다.

국회에서 법안을 제정하거나 개정을 심의할 때는 한 명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단 한 가지 안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다. 관련되어 발의된 다양한 방안을 가지고 논의한다. 어떤 경우는 누구도 발의하지 않았던 내용이 논의과정에서 반영되기도 하고, 제안한 안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수없이 많다.

수많은 종류의 세월호 특별법,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세월호 특별법도 마찬가지다. 지난 5월 14일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심리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한 특별법 발의를 시작으로 5월 15일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의 진상조사 특별법, 정진후 정의당 의원의 피해자 지원특별법, 6월 20일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이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이 7월 1일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고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7월 1일에 피해보상관련 특별법, 7월 2일 진상규명 특별법을 이어서 발의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보상, 책임자처벌을 위한 각종 세월호 특별법이 발의되었다.

SNS와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유언비어 내용은 사실 새정치민주연합보다 먼저 발의된 새누리당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다.

대학특례입학(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안), 진상조사위 유족직접참여(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안), 국공유재산 무상사용(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안), 의료·돌봄·복지·노동을 포괄적 지원(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안), 교육비 및 급식비지원(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안) 피해자선보상금지원(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안,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안), 추모공원·추모탑 건립 및 국가기념일 지정(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안) 등이 그 내용이다.

특히 통상적으로 법률안에는 '지원할 수 있다'로 협의를 전제로 한 규정을 넣게 되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에는 대학특례입학 강제 확대, 다목적체육관, 잔디운동장, 국립 트라우마센터 강제설립, 자율형공립고 강제지정 등 '해야 한다'는 강제이행규정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세월호가 침몰되고 단 한 명의 실종자도 구조되지 못한 채 그대로 물 속으로 가라앉는 장면을 전 국민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진상규명·재발방지·피해자 지원을 위해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 역시 충분히 심사숙고한 가운데 여러 특별법을 제안했을 것이다.

대학특례입학, 새누리가 먼저 발의하고 유언비어 방조

특히 유언비어의 핵심인 대학특례입학 문제의 경우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 8월 25일까지 단원고 3학년생들을 위해 대학특례입학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통과가 우선 필요하다고 밝혔을 정도다. 여당과 야당이 모두 필요한 후속조치라고 판단한 내용들이다. 대학특례입학 허용은, 실제 '정원외입학' 제도로 농어촌학생, 외국인학생, 군복무자, 산업체근로자 등 수많은 특례입학제도가 각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수험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다.

전대미문의 세월호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 제정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교묘하게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이 마치 과도한 혜택을 주는 법이라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특별법 반대 여론을 부추기고 있다.

법 개정 과정을 소상히 알고 있는 새누리당 또한 소속 의원들이 이미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의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세월호 반대 여론몰이를 방조하거나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세월호 특별법의 내용을 하나도 확정하지 않고 책임을 유가족과 야당에게만 떠넘기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눈물까지 흘린 박근혜 대통령 또한 말만 앞세웠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비겁한 술수로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

아래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 주요내용이다.

1. 대학특례입학(정원외입학) 허용
- 새누리당(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 단원고 3학년 재학생 및 세월호 희생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2. 진상조사위원회 유족 직접참여 허용
- 새누리당(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 진상조사위원회에 세월호 희생자의 유족과 부상자 대표 4명 직접참여

3. 유가족 및 부상자 보상금 선지급
- 새누리당(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 손해배상액에 상당하는 금액 선지급 후 국가가 구상권 청구
- 새누리당(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 손해배상액에 상당하는 금액 선지급 후 국가가 구상권 청구

4. 희생자 추모공원 및 위령탑 건설
- 새누리당(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 위령묘역조성, 위령탑건립, 추모공원조성, 국민안전기념관 건립

5. 희생자 추념 국가기념일 지정
- 새누리당(서청원 의원 대표발의) :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사료관, 국가추념일 지정 및 관련비용 국가지원

6. 세월호 관련 재단 신설
- 정부가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기금 출연
- 기부금법의 예외조항을 신설해 재단이 기부금을 직접 접수할 수 있도록 함

7. 의료 및 생활지원금 지원
- 새누리당(서청원 의원 대표발의) : 치료와 간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드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 새누리당(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 희생자 유가족, 부상자, 피해지역(안산) 주민들에 심리치료지원, 의료지원전문기관 설립 및 국비지원

8. 경제회복 지원
- 새누리당(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 희생자 유가족, 부상자, 피해지역(안산) 주민들에 생업복귀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경제활동 국비지원

9. 건강, 복지, 돌봄, 노동 등 포괄적 강제지원규정
- 새누리당(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 의료,복지,돌봄서비스,노동및 생활비까지 포괄하여 지원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

10. 피해지역(안산) 학교의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무상사용
- 새누리당(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11. 수업료, 급식비 지원
- 새누리당(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 수업료·급식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정부 지원

12. 대학입학특별전형 확대 강제규정
- 새누리당(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 피해학생 대학진학 촉진을 위해 특별전형 확대 등의 노력을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

13. 피해지역(안산) 잔디운동장, 다목적체육관 국비지원 강제규정
- 새누리당(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 체력증진을 위하여 잔디운동장 및 다목적체육관 설치를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

14. 단원고 자율형공립고등학교로 강제지정
- 새누리당(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 교육감이 자율형공립고등학교로 지정고시해야 한다고 강제규정

15. 피해지역(안산) 청소년도서관, 수련관, 축구장 설치비용 국가전액지원
- 새누리당(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 자립형 청소년도서관, 단원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축구장 등 복합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가가 전부지원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

16. 안산시 국립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설치 강제규정
- 새누리당(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 국립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이하 "국립트라우마센터"라 한다)를 안산시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

지금도 세월호 유가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보상과 배상, 각종 지원대책은 이미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해 별도의 법이 없어도 지원하게끔 되어 있다. 그럼에도 일부 세력은 악의적인 유언비어로 유가족들에게 두 번 상처를 주고있는 상황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해야만 이익을 얻는 자들이 유언비어의 근원이라고 본다.
덧붙이는 글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오늘>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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