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권센터 "'윤일병 사건 부실수사 인정한 것"
임태훈 소장 "관련 책임자 수사와 처벌 반드시 필요"
28사단 가혹행위 사망 사건을 보강 조사 중인 육군 제3군사령부 검찰부가 2일 구속된 가해자 4명에게 살인죄 혐의를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군이 부실 은폐 수사를 인정한 것"이라면서 "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살인죄 기소가 뒤늦게 결정된 점,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관할권을 이전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 소장은 "3군사령부 검찰부 브리핑을 보면 주요 공소사실인 사인 및 추가 기소 내용에 있어서 사실상 28사단과 6군단 헌병대 및 28사단 검찰관의 부실 은폐 수사를 인정한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3군사령부 군사법원은 공소장 변경 요청을 신속히 받아들여야 하고 나아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군 인권센터는 국민들의 염원에 힘입어 윤 일병 유가족, 법정시민감시단 등과 함께 윤 일병 사건에 대한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수사 대상은 28사단 헌병대장, 검찰관, 사단장, 6군단 헌병대장, 6군단장과 헌병 수사관들"이라고 밝혔다.
앞서 3군사령부 보통검찰부는 이날 오전 선임병들의 상습적 구타와 가혹행위로 숨진 육군 윤 일병 사건 가해자 4명에게 그동안 적용했던 상해치사죄에 더해 살인죄 혐의를 적용하기로 결정하고 공소장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살인죄 기소가 뒤늦게 결정된 점,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관할권을 이전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 소장은 "3군사령부 검찰부 브리핑을 보면 주요 공소사실인 사인 및 추가 기소 내용에 있어서 사실상 28사단과 6군단 헌병대 및 28사단 검찰관의 부실 은폐 수사를 인정한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3군사령부 군사법원은 공소장 변경 요청을 신속히 받아들여야 하고 나아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군 인권센터는 국민들의 염원에 힘입어 윤 일병 유가족, 법정시민감시단 등과 함께 윤 일병 사건에 대한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수사 대상은 28사단 헌병대장, 검찰관, 사단장, 6군단 헌병대장, 6군단장과 헌병 수사관들"이라고 밝혔다.
앞서 3군사령부 보통검찰부는 이날 오전 선임병들의 상습적 구타와 가혹행위로 숨진 육군 윤 일병 사건 가해자 4명에게 그동안 적용했던 상해치사죄에 더해 살인죄 혐의를 적용하기로 결정하고 공소장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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