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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권센터 "'윤일병 사건 부실수사 인정한 것"

임태훈 소장 "관련 책임자 수사와 처벌 반드시 필요"

등록|2014.09.02 15:00 수정|2014.09.02 15:00
28사단 가혹행위 사망 사건을 보강 조사 중인 육군 제3군사령부 검찰부가 2일 구속된 가해자 4명에게 살인죄 혐의를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군이 부실 은폐 수사를 인정한 것"이라면서 "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살인죄 기소가 뒤늦게 결정된 점,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관할권을 이전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 소장은 "3군사령부 검찰부 브리핑을 보면 주요 공소사실인 사인 및 추가 기소 내용에 있어서 사실상 28사단과 6군단 헌병대 및 28사단 검찰관의 부실 은폐 수사를 인정한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3군사령부 군사법원은 공소장 변경 요청을 신속히 받아들여야 하고 나아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군 인권센터는 국민들의 염원에 힘입어 윤 일병 유가족, 법정시민감시단 등과 함께 윤 일병 사건에 대한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수사 대상은 28사단 헌병대장, 검찰관, 사단장, 6군단 헌병대장, 6군단장과 헌병 수사관들"이라고 밝혔다.

앞서 3군사령부 보통검찰부는 이날 오전 선임병들의 상습적 구타와 가혹행위로 숨진 육군 윤 일병 사건 가해자 4명에게 그동안 적용했던 상해치사죄에 더해 살인죄 혐의를 적용하기로 결정하고 공소장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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