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선택 대전시장 자금담당자 등 2명 구속기소
자원봉사자 60여 명에게 3360여만 원 지급한 혐의... 검찰 칼끝 어디까지 미칠까
검찰이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권선택 대전시장 후보의 홍보를 담당했던 대행업체 대표와 자금담당자 등 2명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과연 검찰의 칼끝이 권 시장의 당선을 위협할 수 있는 윗선까지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전지방검찰청 공안부는 2일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권 시장 후보의 홍보를 대행했던 업체 대표 A씨와 자금담당자 B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권 시장 캠프에서 건네받은 3360여만 원을 텔레마케팅 자원봉사자 60여 명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검찰에서 "권 시장 캠프 총무국장과 선거팀장이 '이 돈을 선거운동원들에게 일당으로 지급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총무국장과 선거팀장을 조사하기 위해 소환했으나, 이들이 모두 달아나 현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캠프와 구속기소된 2명 사이의 자금흐름을 파악하려 했으나, 총무국장과 선거팀장이 모두 달아나 아직 확인하지 못한 채 수배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지난 1일 A씨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선거운동원들에게 지급한 권 시장 후보 캠프 여성수행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과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 보조인, 회계책임자 등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에 따른 금품과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이 건네진 정황과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자금의 출처를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대상이 권 시장의 당선을 위협할 수 있는 윗선까지 확대될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대전지방검찰청 공안부는 2일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권 시장 후보의 홍보를 대행했던 업체 대표 A씨와 자금담당자 B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권 시장 캠프에서 건네받은 3360여만 원을 텔레마케팅 자원봉사자 60여 명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검찰에서 "권 시장 캠프 총무국장과 선거팀장이 '이 돈을 선거운동원들에게 일당으로 지급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총무국장과 선거팀장을 조사하기 위해 소환했으나, 이들이 모두 달아나 현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캠프와 구속기소된 2명 사이의 자금흐름을 파악하려 했으나, 총무국장과 선거팀장이 모두 달아나 아직 확인하지 못한 채 수배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지난 1일 A씨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선거운동원들에게 지급한 권 시장 후보 캠프 여성수행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과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 보조인, 회계책임자 등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에 따른 금품과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이 건네진 정황과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자금의 출처를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대상이 권 시장의 당선을 위협할 수 있는 윗선까지 확대될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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