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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구제역 발생지역 이동제한 전면해제

등록|2014.09.03 12:59 수정|2014.09.03 12:59
경남도는 지난 8월 6일 합천 소재 양돈농가에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발생농장에 내려진 '이동제한 명령'을 9월 4일 전면해제 한다고 3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2일 합천 발생농장에 대한 소독 등 사후관리를 완료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발생농장 축사시설 등 환경시료를 채취하여 구제역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최종 음성판정이 나와 '구제역 방역실시 요령'에 따라 이동제한을 전면해제 했다.

합천 구제역 발생 이후 도는 8월 13일 발생농가의 감염돼지를 포함한 사육 전 두수(1277두)를 예방 살처분 했다.

한편 경남도는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지금까지 추진해 온 긴급방역을 평시방역으로 전환하고 축산 관련 차량 거점소독시설은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합천 구제역 발생지역과 인근 지역의 예찰·방역소독을 강화하고 구제역 백신접종을 위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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