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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공무원 5명, 선거개입 혐의 불구속 기소

창원지방검찰청 "고영진 교육감 만들기 문자 메시지 발송 혐의"

등록|2014.09.03 15:43 수정|2014.09.03 15:43
경남도교육청 공무원 5명이 선거 개입과 관련해 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교육장 2명, 장학사 2명, 교육청 과장이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3일 창원지방검찰청은 교육청 공무원 5명을 하루 전날인 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공무원은 지방선거 당시 지역교육장이었던 김아무개(60)·강아무개(59)씨, 장학사였던 박아무개(46)씨, 교육청 과장이었던 성아무개(58)씨다.

▲ 창원지방검찰청. ⓒ 윤성효


이들은 지난 5월 선거운동 기간에 현직 교육감이었던 고영진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보낸 '고영진 교육감 만들기 3030운동 동참합시다'는 제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다른 공무원들한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누르면 고영진 후보의 선거운동 블로그로 연결되었다. 한 공무원은 200명이 넘는 사람한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는 지난 지방선거 때 권정호 교육감 후보선거대책위원회가 "경남도교육청 공무원들이 교육감 선거에 개입했다"며 고발했던 사건이다. 검찰측은 교육장실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중 한 공무원에 대해 선거운동에 깊이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지난 경남도교육감 선거에서는 3명의 후보가 나와 진보 성향의 박종훈 교육감이 당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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