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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재윤·박상은·조현룡 의원 구속기소

구속 3인 먼저 기소... 송광호·신계륜·신학용은 불구속 기소 방침

등록|2014.09.05 10:40 수정|2014.09.05 13:18

▲ 법원은 21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가운데 새누리당 박상은·조현룡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사진 왼쪽부터)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 연합뉴스/유성호


[기사 보강 : 5일 낮 1시 10분]

검찰은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 중인 박상은·조현룡(이상 새누리당)·김재윤(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을 5일 기소했다. 송광호(새누리당)·신계륜·신학용(이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서는 추석 연휴 뒤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조현룡 의원을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세 번에 걸쳐 철도궤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 원을 받고 의정활동을 통해 특혜를 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혐의와 부정처사 후 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던 2011년 3월 삼표이앤씨에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 개발과 실용화에 관련된 특혜를 줬고, 같은 해 12월 삼표이앤씨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특혜에 대한 사례와 19대 총선 자금으로 직접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다.

조 의원은 당선 뒤 국토해양위원으로 PST와 분기기 등 삼표이앤씨 제품이 더 많이 설치되도록 의정활동을 한 데에 대한 사례 등으로 2012년 11월 3000만 원, 2013년 7월 3000만 원을 지인과 운전기사를 통해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청탁입법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이날 구속 상태에 있는 김 의원만 먼저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2013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김민성 SAC 이사장으로부터 '직업학교라는 명칭을 개선해달라'는 쳥탁과 함께 여섯 번에 걸쳐 5000만 원의 현금과 300만 원 어치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의원은 SAC 이사장실에서 1000만 원,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2000만 원, SAC 교내에서 1000만 원,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 1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신계륜·신학용 의원과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송광호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의 영향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다"라면서도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면 즉시 재청구를 하겠지만, 그게 아닌데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취지도 고려하고 사건수사가 거의 마무리됐는데 (체포동의가 필요한) 신병확보 문제 때문에 장기간 사건을 방치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불만은 공소장에 나타났다. 검찰은 조 의원과 김 의원 공소장에 이들이 '헌법 44조 1항의 불체포특권을 보장받지만 헌법 46조 1항의 청렴의무를 동시에 지는 국회의원의 신분'이라는 점을 명시,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은, 업체가 직원급여·해외여행경비 대납... 비서급여도 상납받아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이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을 기소한 공소장에는 범죄혐의 사실 항목이 10개나 된다. 불법으로 정치자금 수수, 공천헌금을 수수,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 정치자금 지출자료 허위제출, 범죄수익 자금세탁, 상법 위반 및 범죄수익 은닉 등이고 범죄 액수는 11억5000여만 원에 이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 의원은 대한제당 회장으로부터 지난 2003년 8월 3억3075만 원, 2007년 8월 2억8249만 원이 들어있는 저축은행 차명계좌 세 개를 넘겨받았다. 박 의원은 이를 2011년 9월에서 2013년 4월까지 1000만 원 미만으로 쪼개서 출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8억3432만 원 상당을 현금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학술연구원과 아들의 집에 숨겨놨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방법은 다양했다.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항만물류 업체의 고문으로 등재돼 전혀 한 일도 없이 고문급여로 1억2000만 원을 받은 걸로 드러났다. 또 박 의원은 지난 2012년 4월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직접 받았고, 2009년 3월에서 2013년 5월까지 세 번에 걸쳐 해외여행을 가면서 이 비용을 한국선주협회가 부담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자신의 사무소 직원 급여와 비용을 대납토록하기도 했다. 인천지역의 한 건설회사는 박 의원 특보의 급여 1512만 원을 대납했고, 박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학술연구원은 박 의원 후원회 회계책임자 급여 6250만 원, 차량 리스료 2121만 원을 대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자신의 비서에게 지급된 급여를 돌려받기도 했다. 박 의원의 비서가 2014년 지방선거에 기초의원으로 출마하려는 것을 안 박 의원은 '정치를 하려면 내 옆에서 배우라'는 취지로 말하며 급여 중 일부를 반환하라고 지시, 2012년 9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총 3162만 원을 공천헌금으로 수수했다. 2009년 5월과 2010년 2월에는 합법 정치자금 계좌에서 '직원 격려' 명목으로 300만 원과 1000만 원을 빼낸 뒤 자신의 활동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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