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 Vs. '왕의 얼굴', 녹취록 진위 여부 두고 '설전'
'관상' "KBS와 접촉한 증거" Vs. '왕의 얼굴' "녹취록 인물, KBS 측 아냐"
▲ 영화 <관상>과 KBS 2TV <왕의 얼굴>이 표절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실질적으로 만났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 주피터 필름
영화 <관상>과 KBS 2TV <왕의 얼굴>이 표절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실질적으로 만났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영화 <관상> 제작사인 주피터필름이 제기한 KBS 2TV 새 수목드라마 <왕의 얼굴> 제작 및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첫 심리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관상> 측은 "영화를 촬영하기 이전, 드라마 제작과 관련해 KBS 측과 접촉했다"며 "그런데 KBS 측에서 드라마 제작 논의 과정에서 '우리가 시대상을 바꿔서 독자적으로 할 수 도있다'라는 말을 하길래 녹취를 시작했다"고 주장하며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어 <관상> 측이 "기획안이 KBS 측에 전달됐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KBS는 "기획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맞섰다. <관상> 측이 녹취록에 등장하는 '제 3자'에게 기획안을 전달했을 뿐, KBS 관계자가 받은 적은 없다는 것.
이를 두고 "주피터필름 측의 소송 증거자료에 있는 기획안이라는 것은 영화 <관상>의 인물과 줄거리를 A4용지 1∼2장 분량으로 아주 간단히 요약한 것에 불과하다"고 전한 KBS는 "이러한 수준의 문건을 '드라마 기획안' 이라면서, 마치 주피터필름과 KBS 측 사이에 드라마 제작 협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드라마 제작의 기본 요건조차 모르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영화 <관상> 측이 KBS를 상대로 <왕의 얼굴> 제작 및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관상> 측은 'KBS와 드라마화 논의를 하던 중 KBS가 무단으로 <왕의 얼굴>을 제작,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왕의 얼굴> 측은 '<왕의 얼굴>은 영화 <관상>과는 전혀 다른 출발점에서 기획한 드라마'라고 반론했다.
2013년 개봉한 <관상>은 계유정난을 배경으로 천재적인 관상가 내경이 관상으로 수양대군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그의 왕위 침탈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이 담겼다. <왕의 얼굴>은 가상의 관상서인 '용안비서'를 바탕으로 서자 신분의 왕자 광해군이 왕이 되는 과정을 그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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