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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한국 검찰의 산케이 기자 조사, 표현의 자유 제한"

명예훼손 정치적 이용...형사 아닌 민사로 풀어야

등록|2014.09.13 09:29 수정|2014.09.13 09:29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한국 검찰의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에 대한 형사 고발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WSJ, '피고인석의 기자들' 주제로 한국 검찰 비판

▲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 검찰의 산케이 기자 형사 고발에 대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분석했다. ⓒ WSJ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월스트리트저널은 12일 자 '피고인석의 기자들(Reporters in the Dock)'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번 검찰 고발이 세월호 사태 대처에 대한 한국 언론의 비판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산케이신문 고발은) 국내 여론을 자극하려는 의도"라며 "원고의 평판에 정말로 피해가 있었다면 민사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지난 8월 3일 일본 <산케이신문>이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 누구와 만났을까?'란 제목의 기사를 실어 논란이 됐다. ⓒ 산케이신문


이어 이 신문은 "필연적으로 명예훼손은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에서는 형사 범죄가 아니며, 명예훼손이 형사 범죄로 남아있는 한 표현의 자유는 안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세계 최대의 언론 감시 단체 '국경 없는 기자회'의 벤자민 이스마엘 아시아지부장도 "언론이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에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기소하지 말 것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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