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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 부여병원, 환자에 유통기한 지난 수액 투약 물의

환자 측 "병원 대수롭지 않게 반응" - 병원 측 "관리 실수, 재발방지책 마련"

등록|2014.09.17 21:46 수정|2014.09.19 09:27

▲ 건양대 부여병원 측이 지난 8월 말 환자에게 투여한 유통기한이 지난 수액. 유통기한이 2014년 3월 13일(아래쪽 붉은 선)로 표기돼 있다. ⓒ 제보사진

건양대학교 부여병원(충남 부여군 부여읍, 학교법인 건양학원 운영)에서 환자에게 유통기한이 5개월 이상 지난 수액을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8월 22일 갑자기 자신의 아버지가 쓰러지자 급히 구급차를 이용, 건양대학교 부여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부친은 당뇨와 폐렴 판정을 받고 당일 해당 병원 병실에 입원했다.

하지만 A씨 부친이 맞은 포도당 수액의 유통기한이 2014년 3월 13일로 약 5개월이 지난 제품이었다. A씨는 곧바로 같은 병실에서 다른 환자들이 사용하는 수액을 직접 확인했다.

A씨는 "다른 환자들도 유통기한이 지난 수액을 맞고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곧바로 병원 측에 항의했다. A씨는 "하지만 병원직원은 '환자에게 이상만 없으면 되지 않느냐'며 오히려 핀잔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곧바로 부친을 해당 읍내에 있는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A씨를 더욱 화나게 한 건 행정조치권한이 있는 관할 보건소의 태도였다.

그는 "관할 보건소에 이런 사실을 알렸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수액을 맞고 병이 악화됐다는 임상보고는 없다'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다"고 전했다. 그는 "해당 대학병원과 관할 보건소의 잘못된 관행을 알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내용물 변성될 수 있어, 환자에 위험하다"

이에 대해 한 전문의는 "유통기한이 지난 수액은 내용물이 변성될 가능성이 있어 사용할 경우 환자가 위험할 수 있다"며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해당 병원 관계자는 "당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반품을 위해 분리해 놓았는데 직원의 과실로 다른 수액과 섞여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행히 환자에게 수액으로 인한 문제가 없어 정중히 사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발방지를 위해 3중 검증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당시 유통기한이 지난 수액은 A씨 부친이 맞은 한 개 뿐이었다"며 "다른 환자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수액을 맞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병실의 다른 환자들이 아버지처럼 유통기한이 지난 수액을 맞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대전에 사는 한 주민은 "환자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투여한 후진적인 일이 일어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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