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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창원시 상대 '통상임금' 소송 또 승소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창원시 항소 기각" ... 제조업 이외 첫 사례

등록|2014.09.18 14:03 수정|2014.09.18 14:11
환경미화원들이 창원시를 상대로 냈던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또 이겼다. 그런데 항소심(고등법원)이 통상임금과 관련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이후, 금속 등 제조업이 아닌 환경미화원과 관련한 전국 첫 사례이어서 관심을 끈다.

18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민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 창원환경공무직(마산상용직)지회 소속 환경미화원들(원고)이 창원시(피고)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 이어 환경미화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옛 창원․마산․진해시는 2010년 7월 창원시로 통합했다. 2009년 12월, 2010년 12월, 2010년 9월 등에 퇴직했던 환경미화원 26명은 3차례(17명, 3명, 6명)로 나눠 창원시를 상대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냈다.

▲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1심인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이일염)가 2013년 8월 22일 원고 승소 판결하자 창원시는 항소했다. 1심 선고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기 전이었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 18일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상여금을 지급할 때 기한이 되지 않은 퇴직자한테도 비율로 지급한 경우에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토·일요일에 일하면 시간외할증임금(150%)이 적용된다. 옛 마산·창원시는 휴일근무수당을 산정할 때 통상임금의 기준에 상여금(기말수당) 등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환경미화원들은 상여금 등 수당을 포함해 통상임금 기준으로 휴일근무수당을 책정하지 않았기에 체불임금이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 1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적법하게 산정한 정당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2009~2012년 사이의 각 법정수당 등에서 같은 기간 동안 이미 지급된 각 법정수당 등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창원시를 상대로 임금소송을 낸 환경미화원들은 퇴직자들이다. 이들의 임금청구 기간은 1~3년으로, 창원시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는다면 이들이 받게 될 체불임금은 적게는 270만 원부터 많게는 2600만 원 정도다.

옛 마산․창원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240여 명은 별도로 창원시를 상대로 같은 소송을 내 1심 재판 중이다.

환경미화원들의 변론은 '우리로법률원' 소속 김건우․양제상 변호사가 맡았다. 우리로법률원은 "통상임금과 관련한 소송은 대부분 판결이 있기 전에 조정합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법원 판결 뒤 환경미화원과 관련해 항소심 선고가 나온 첫 사례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일반노조 이창섭 지부장은 "항소심 판결문이 아직 나오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 내려진 1심 선고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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