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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영리사업까지? 의료비 폭등 재앙 부를 것"

정부 의료법 시행규칙에 보건의료단체 '반발'... "보건의료가 투기장 될 것"

등록|2014.09.22 11:39 수정|2014.09.22 11:39

▲ 의료민영화저지 부산시민대책위는 22일 오전 남구 새누리당 부산시당사 앞에서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고시 강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의료민영화저지 부산시민대책위


의료민영화의 폐해를 불러올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정부가 강행하면서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산에서도 보건의료단체 등이 구성한 '의료민영화 저지 부산지역시민대책위'(아래 대책위)가 22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강행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남구 새누리당 부산시당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의료법 시행규칙이 공공의료의 영리화를 부채질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책위는 병원이 영리목적의 부대사업이 가능해진 것을 두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돈벌이를 추구하려는 영리병원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기 위한 특혜조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또 대책위는 "(부대 사업 확대는) 보건의료를 영리자본의 돈벌이 투기장으로 만들고, 과잉진료와 의료비 폭증을 부르며, 영리병원 도입의 발판을 만들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최악의 조치"라고 비판했다.

"의료공공성 파괴 조치 이어질 것... 의료비 폭등 재앙 우려돼"

대책위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는 "돈벌이 추구에 장애가 되는 착한 규제와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들을 파괴하기 위한 조치들이 줄줄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대책위는 궁극적으로 "의료상업화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미국식 의료제도로 변질돼 극심한 의료 양극화와 과잉진료, 의료비 폭등의 대재앙을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부산시가 명지국제신도시에 추진하는 메디컬 타운 조성 사업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부산을 영리자본의 돈벌이 투기장으로 만들고, 현정권의 하수인이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라고 서병수 부산시장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정부에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의 중단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퇴를 함께 요구했다. 새누리당에도 의료민영화 및 영리화방지법안의 제정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법적 무효소송 투쟁 등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오는 11월 1일에는 의료민영화·영리화에 반대하는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범국민 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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