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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사단 윤 일병 유가족, 군 수사관계자 5명 고소

'직무유기' 혐의... "군 검찰부, 수사 과정의 축소·은폐 언급 안 해"

등록|2014.09.25 13:26 수정|2014.09.25 13:26

윤 일병 유가족28사단 집단구타 사망사건 피해자 윤 아무개 일병의 유가족과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이 25일 오전 사건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도균


육군 제28사단 집단구타 사망사건의 피해자 윤아무개 일병의 유가족이 국방부 검찰단에 이 사건 수사 책임자들을 고소했다.

윤 일병의 유가족과 군 인권센터는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윤 일병 사건 수사를 맡은 28사단 헌병수사관 등 5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 대상은 ▲ 28사단 헌병대장 ▲ 28사단 헌병수사관 ▲ 28사단 본부중대 의무지원관 유 아무개 하사 ▲ 국방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 ▲ 28사단 검찰관 등이다.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고소장 제출에 앞서 "윤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 살인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것은 수사가 잘못됐음을 군이 사실상 시인한 것"이라며 "그러나 군 검찰부는 공소장 변경의 주요 근거인 사인 등을 제시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일어난 축소·은폐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국방부, 윤 일병 사건 진실 밝힐 의지 있는지 의심"

임 소장은 "국방부가 윤 일병 사건에 대한 진실을 파헤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라며 "특히 법무병과가 수사 축소·은폐 정황에 대한 수사를 명확히 해 책임자를 가려내야 할 명백한 책무를 방기했다"라고 밝혔다.

임 소장은 이어 "윤 일병 사건의 수사, 부검, 기소 부분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엄정한 수사와 그에 합당한 처벌을 촉구한다"라면서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만 윤 일병 사건의 공정한 재판이 담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일병의 유가족도 "(군이) 사실상 수사 부분과 부검 부분, 기소 부분 등 전 과정에서의 축소·은폐 사실을 인정한 만큼 이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그에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유가족은 이어 "윤 일병 수사 과정 등과 관련해 28사단 법무참모와 육군본부 고등검찰부장, 육군본부 법무실장, 육군본부 헌병실장, 6군단 헌병대장, 28사단 전 사단장, 6군단장 또한 조사해 그에 합당한 징계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 일병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의 2차 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1시 재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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