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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병원노조 파업 가결 "환자 생명 고려할 것"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업장 노조 연대파업 분위기 고조

등록|2014.09.26 15:53 수정|2014.09.26 15:53

▲ 현대중공업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현대삼호중공업지회, 울산대학교병원분회, 현대호텔노조울산, 연대노조울산과학대지부, 울산민들레분회 등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업장 노조가 지난 22일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 정문앞에서 공동투쟁 결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현재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노조는 3개월 이상 파업을 진행중이며 울산대병원노조는 26일 파업을 가결했다. 현대중공업노조도 20년만에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 민주노총 울산본부


울산지역 최대 규모 병원인 울산대학교병원 노조(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 본부 울산대학교병원 분회)가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재적 대비 73.75%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울산대병원노조의 조합원은 모두 1100명으로, 출산휴가 등을 제외한 1036명의 조합원 중 1000명이 투표에 참여(투표율96.53%) 764명이 찬성하고 226명이 반대(21.8%)해 파업을 가결시켰다.

앞서 울산대병원 노사는 지난 5월 2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28차례의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9월 16일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부산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26일, 노조는 파업이 가결된 후 입장을 내고 "10월 1일로 예정된 마지막 조정회의에서도 사측의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경우 본격적인 투쟁을 벌일 것"이라며 "하지만 10월 1일 후 쟁의권이 확보되더라도 환자들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사업장임을 고려해 우선 간부파업 등 경고파업을 진행하면서 사측의 입장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대병원 노사 협상 쟁점은 통상임금

울산대학교병원 노사의 올해 임단협 최대 쟁점은 통상임금 확대문제다.

노조는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기준에 따라 현재 일할계산해 지급하는 울산대학교병원의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근로기준법취지에 맞게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해 지급하라는 입장이다.

반면 울산대병원 사측은 상여금을 100% 인상하되 상여금 일할지급규정을 폐기하자는 안을 고수하면서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 측은 "일할지급규정을 폐기하자는 사측의 제시안은 야간 연장근무로 시달려온 병원 직원들을 우롱하는 것이자 통상근무자들과 교대 근무자들의 분열을 시도하는 꼼수"라며 "그 외에도 노조가 요구한 인력충원요구와 하위호봉철폐, 기숙사, 어린이집 신축 등에 대해서 사측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울산대학교노조는 지난 5년간 임금이 물가도 따라가지 못했으며 실질적으로는 임금이 삭감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5년간 울산대학교병원 임금인상내용에 따르면 2009년은 동결, 2010년 3.0%인상, 2011년 3.4%인상, 2012년 3.3%인상, 그리고 지난해에는 임금이 동결된 바 있다.

노동강도도 쟁점이다. 노조는 울산대학교병원이 근래 새로운 병상동을 짓는 등 규모가 커지고 환자가 늘고 있지만, 직원들의 수는 상대적으로 늘지 않아 인력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울산대병원노조에 따르면, 최근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간호사 중 노동 강도가 높아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일하는 날이 자주 있다' 라는 질문에 '약간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 답한 경우가 82%나 된다.

또한 '월 20여일 되는 근무일 중에 식사를 하지 못하는 일수가 10일이 넘는다'고 답한 사람이 30%를 넘고, 70%가 넘는 답변자들이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특히 간호사들은 81.4%가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답했다.

특히 울산대병원노조는 사측이 영리자회사 및 의료민영화 반대, 의료공공성강화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이렇다할 답변을 내지 않고 있다.

노조는 "울산대학교병원이 정권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따라 영리자회사를 설립하면 결국 과잉진료 또는 부가물 판매로 환자들의 전체적인 의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아울러 병원수익구조를 자회사로 돌려 병원의 경영을 부실하게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병원의 영리적 운영을 막기 위해 의사 성과급제도 금지와 영리자회사 설립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재 노조 측은 기본급 9만 9000원 정액으로 인상+호봉승급에서 3만 원 추가인상, 부서별 조합원 요구인력+병동간호인력 근무당(D.E.N) 1인 이상 충원,  간호부의 야간근무 월 6일 이내로 제한, 교대근무자의 노동시간 주 36시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사측은 기본급 2.5% 인상 (3만8517원) 호봉승급분 1.6% 인상 (2만4070원), 상여금 100% 인상하되 상여·성과금의 일할 계산 규정 삭제를 비롯해 인력 충원 등에서 노조 측과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울산 동구에서 동반 파업 벌어지나

울산대병원노조가 파업을 가결함에 따라 지난 6월 16일부터 대학 내에서 농성파업 중인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현재 파업 수순을 밟고 있는 현대중공업 등 그룹 계열사가 밀집한 울산 동구에서 동반 파업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지난 1987년 노동자대투쟁 때 현대그룹 계열사들이 동시파업을 벌인 것을 떠올리게 한다.

현대중공업과 울산대병원 및 현대호텔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고, 울산과학대도 3km 남짓 인근에 있다.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 사업장 노조들은 지난 22일 현대중공업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투쟁을 결의한 바 있다.

이들은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업장 노동조합은 공동 투쟁을 결의하고, 현실을 바꾸기 위해 지역의 노동자와 가족들, 나아가 지역사회와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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