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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타투' 합법화 길 열리나... 복지부 "적극 검토"

한국타투인협회 규제 완화 제안요구에 '수용' 의견 답변

등록|2014.09.28 10:26 수정|2014.09.28 10:48
(서울= 서한기 기자) 의료면허가 없는 일반인일지라도 예술적 문신행위라 불리는 이른바 '타투'를 할 길이 열릴지 관심을 끈다. 보건당국이 일반인에게도 타투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기때문이다.

현재 타투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과 일본만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규제하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타투를 할 수 있도록 풀어달라는 한국타투인협회의 규제개선 제안 요구에 대해 비의료인의 문신행위를 합법화하려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의료행위가 아닌 예술적 문신행위는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수용 의견' 답변을 보냈다.

복지부 규제개혁추진TF는 타투를 합법화하는 방안으로 타투를 의료행위에서 제외하거나 의료인이 아닌 자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규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무 소관 부서인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좀 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무엇보다 타투가 외래어여서 그 뜻이 쉽게 와 닿지 않으니 타투란 용어와 업종을 명확하게 정의, 재설정해야 하고 타투를 의료행위 및 반영구화장과 구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려면 인체에 주입하는 색소와 문신용 침의 안전성, 문신 시술자의 자격화와 교육 등 다방면에 걸쳐 검토해야 하고, 특히 논란이 큰 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미 2013년 12월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 발의한 '문신사법' 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타투를 의료인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사면허가 없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 문신 시술을 하는 것을 위법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의료법에 근거해 대법원도 1992년 5월 판결에서 의료행위는 질병예방과 치료뿐 아니라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는 정의 아래 문신 시술 행위 역시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당시 대법원은 "문신 시술 행위는 의사의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으로 시행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과 신체, 일반 공중위생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라고 판결했다.

실제로 흔히 '색소침윤술'로 불리는 방법으로 문신하는 과정에는 인체 감염의 우려가 있다. 문신을 하려면 먼저 눈썹이나 입술 등 문신할 부위를 마취해야 한다. 이어 연필로 문신모양을 그리고 작은 붓을 사용해 문신 염색약을 바른다. 그 뒤 1분에 2천~5천 회 돌아가는 바늘이 달린 문신성형기구를 이용해 문신모양대로 피부에 상처를 내고 이를 통해 문신 염색약이 피부에 스며들게 한다.

이 과정에서 인체 생리구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문신할 때 문신부위의 국소 또는 전신 감염증, 색소 과민반응으로 말미암은 피부염, 알레르기성 육아종 등의 인체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의들은 지적한다.

이에 대해 타투인협회는 타투는 의료행위와는 구별되는 인체 디자인 창작행위이자 예술행위로 봐야 한다고 반박한다.

특히 인체 감염 등의 문제는 '타투이스트 면허제'를 통해 보건위생·윤리 의무 교육과 필요시설 및 장비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기준 등 엄격한 규정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타투는 '얼굴 이외의 신체'에 하는 것이기에 안면에 마취연고 등을 발라 마취행위를 동반하는 미용목적의 반영구타투(반영구화장)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한다.

그럼에도,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타투 시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함에 따라 2013년 한 해 동안만 약 300여 명의 타투 종사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타투인협회는 현재 국내에서 약 2만 명이 타투 업종에서 일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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