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액수, 공무원보다 울산교육감 친척이 많은 이유
검찰, 학교 공사 비리 혐의 공무원 2명 추가 조사... 일부는 재판 진행
▲ 울산교육연대가 9월 2일 오전 11시 울산지검 앞에서 울산시교육청 학교공사 비리에 대한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검찰은 공무원 3명과 울산교육감 사촌 동생 2명 등 8명을 구속한 데 이어 공무원 두 명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 ⓒ 박석철
울산시교육청의 학교시설 공사 및 납품 비리 사건으로 학교시설단 공무원 3명과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의 사촌동생 2명, 브로커 2명 등 8명이 구속된 가운데 검찰이 지난 30일 전 울산시교육청 간부와 학교시설단 6급 직원 등 2명을 불구속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울산 교사 1014명 "학교공사 비리 수사 성역없이">)
이처럼 울산교육청의 학교공사 비리 수사가 겉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공무원들에 대한 1심 재판 결과 뇌물 액수가 밝혀지면서 사건의 개요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
학교시설단 담당 공무원 뇌물 1300여만원, 교육감 사촌동생은 2억5천만원
울산지검 특수부는 올해 6·4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 직원 3명을 잇따라 구속했다. 이들 공무원의 뇌물 액수는 그동안 검찰발로 언론을 통해 '수천만원 뇌물 수수' 등으로 보도됐지만 재판에서는 구체적인 뇌물 액수가 나왔다.
울산지법은 뇌물수수죄로 기소된 울산교육청 6급 공무원에게 지난 8월 징역 1년 6월과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1755만 원을 선고한 데 이어 9월 26일 역시 뇌물수수죄로 기소된 학교시설단 사무무관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1335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통상 뇌물 액수만큼 추징금을 가한다는 점에서 이들 비리 공무원의 뇌물 액수는 각각 1700여만 원과 1300여만 원이다.
하지만 함께 구속된 김복만 울산교육감의 사촌동생 두 명은 복수의 건설업체로부터 이들 시설 담당 공무원보다 훨씬 많은 수천만 원 또는 2억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학교시설을 담당하는 공무원들보다 교육감 사촌 동생들이 더 많은 뇌물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그동안 시민사회와 전교조, 민주노총 등이 수차례 가진 기자회견과, 교사 1014명이 검찰에 낸 진정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교육연대 등은 그동안 "울산교육청 학교시설단 일부공무원의 일탈이 아니라 학교시설단과 김복만 교육감의 사촌동생, 브로커가 결탁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비리임이 드러나고 있다"며 "교육감의 사촌동생과 브로커가 학교신설공사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담당 공무원에게 압력을 가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울산시교육청은 시의회 업무보고에서 이번 학교공사 비리발생의 원인으로 ▲ 공사 설계 단계에서 업체들의 특정제품 반영로비(시방서 스펙) ▲ 설계 담당 공무원의 관급자재 선정과정 개입으로 부정 발생 등으로 보고했다.
따라서 교육감 사촌 동생과 브로커(구속된 두 명 중 한 명은 김복만 교육감의 5촌 조카사위인 것으로 드러남)가 특정 업체와 특정 제품을 사용하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것이 지역 구성원들의 판단이다.
울산교육연대 최민식 상임대표는 "뇌물 액수만으로 본다해도 비리 공무원들은 깃털이며 몸통은 공무원이 아닌 교육감 친인척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사촌 동생들이 무슨 힘으로 공무원을 압도할 수 있겠나, 이것이 김복만 교육감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현재 지역에서는 검찰의 수사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9월 4일 울산지역 교사 1014명은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을 비롯한 울산교육청 핵심간부 모두를 포함한 성역없고 한점 의혹이 남지 않는 엄정한 비리수사를 촉구한다"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울산지역 시민사회와 노동계 등은 도심에서 김복만 울산교육감의 소환 조사 등을 요구하는 유인물을 나눠주며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은 지난 7월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죄송스러움과 참담한 심정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