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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납품 비리 수사, 지자체로 확대

검찰, 논산시 건설과장 금품수수 혐의로 체포... "다른 지자체에도 수사대상자 더 있다"

등록|2014.10.02 13:58 수정|2014.10.02 13:58
한국농어촌공사 납품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고 있다.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지난달 30일 논산시청 건설과장인 A씨를 금품수수혐의로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벌였다. A씨는 농어촌공사가 벌이는 사업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수 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일 오후 예정돼 있다.

검찰은 A과장 외에도 논산시청 내 연루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논산시청을 비롯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수사대상자가 더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부산 북구청 공무원을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농어촌공사 납품 비리 수사는 충남·북은 물론 전북 지역 농어촌공사 직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농어촌공사 직원과 브로커, 자치단체 공무원 등 모두 10여 명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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