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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오전 진료비 향상... 의료서비스도 더 좋아지나요?

토요전일가산제 홍보는 미흡... 동네의원 활성화될지 의문

등록|2014.10.03 16:04 수정|2014.10.03 16:04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 탓에 감기에 걸린 나환자씨. 금요일 밤에 열이 심하게 올라 토요일 아침 서둘러 동네 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다. 그런데 진료비가 좀 이상하다. 아무리 초진이라고는 하지만 금액이 높아 보였던 것. 한동안 병원을 찾지 않아서 그 사이 진료비가 오른 것을 몰랐나 싶어 처방전을 받고 약국으로 향했다.

거기서도 병원과 똑같이 약값이 좀 더 나온 듯싶었다. 결국 약사에게 "약값과 진료비가 그 사이에 좀 올랐나 봐요?"라고 말을 건넸다. 그런데 약사가 "이제는 토요일 오전에도 야간이나 주말처럼 동네의원 진료비와 약국 조제비 30%가 가산돼서 그런 거예요"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닌가.

순간 나씨는 분통이 터졌다. 재작년에도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그때도 몸살감기였다. 도저히 출근하기에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 동료에게 1시간 가량 늦게 출근한다고 말하고 8시 30분에 문을 연 동네의원에 갔다. 진료를 마치고 진료비 계산을 하려고 하자 그때도 비용이 평소보다 약간 높았다. 약국 조제비도 마찬가지였다. 알고 보니 9시 전 진료는 야간진료에 해당되기 때문에 30% 가산금이 붙었던 것.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내용을 제대로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던 정부에게 화가 났다.

'토요일 진료비 가산' 국민들 잘 몰라

▲ 올해부터는 토요일 오후 1시 이후에만 해당되던 토요가산제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에도 적용된다. 단 병원급은 제외된다. ⓒ 보건복지부


10월 1일부터 '토요전일가산제'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됐다. '야간가산제'는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적용되고, '토요일·주말·공휴일 가산제'는 토요일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와 일요일 및 공휴일 전일에 적용되는 제도이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토요일 오후 1시 이후에만 해당되던 토요가산제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에도 적용된다. 단 병원급은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토요일 오전에도 가산금 30%를 청구하도록 조정했다. 즉 이제까지 내던 3900원 진료비가 4900원으로 1000원 인상된 셈이다. 하지만 시행 1년간은 추가된 가산금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2014년 10월 1일부터는 환자에게 50%만 부담시키고, 2015년 10월 1일부터는 환자에게 100% 전액을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급작스런 진료비 상승으로 인한 환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올해부터 건강보험공단은 가산금의 50%만 부담하고 환자는 500원 오른 4400원을 지불해야 하고 내년에는 100% 환자 부담이어서 4900원 진료비를 계산해야 한다.

문제는 환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의 홍보활동이 너무나 미흡하다는 점이다. 나환자씨의 사례는 가상의 이야기이지만 실제 환자들 사이에 오가는 불만이다. 500원, 1000원이 크다면 큰 비용이고 적다면 적은 비용이다. 하지만 이를 인지 못한 환자가 막상 오른 진료비를 지불하려고 하면 화가 나기 마련이다.

특히 동네의원이나 약국을 자주 가지 않는 국민들인 경우에는 모를 확률이 더 높다. 설혹 간다하더라도 평소에는 정상 진료시간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토요일 오전에도 진료비와 약제비가 가산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기가 어렵다.

이은영 한국백혈병환우회 사무국장은 "진료비 상승은 예민한 문제이다, 환자들이 내용을 제대로 주지한 상황에서 진료를 받게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토요일 오전이 정상 진료시간이라고 생각한 환자들이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화가 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언급하며 정부의 적극적 홍보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의원 활성화, 과연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 토요진료비 가산제나 야간진료비 가산제는 국민들이 더 부담하는 것이니 만큼 이와 관련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도 함께 이루어져야만 한다.(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의료서비스 향상과 관련해서도 고민해볼 문제이다. 사실 정부의 토요일 오전 가산은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의 외래진료 활성화를 위한 조치이다. 당연히 국민들을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주말에 아프면 응급실을 찾게 되는데, 이때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응급실 비용이 5만5300원이나 된다. 분명 국민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하다.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윤용선 한국의원협회 회장은 "토요 가산제로 지난 1년간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변화는 없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동네의원들은 기존부터 토요일에도 진료를 해왔기 때문에 '토요전일가산제' 실시로 문을 열지 않던 의원들이 진료를 다시 시작하는 경우는 현재 주변을 봐서도 미미한 수준이다"라며 '토요전일가산제'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오히려 윤 회장은 "지금 의료기관들이 병원과 의원이, 보건소와 의원이 경쟁하는 상황이다, 보건소에 갈 환자, 의원에 갈 환자, 병원에 갈 환자를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며 "이런 제도적 장치가 없다보니 의원 활성화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기관들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수용할 수 있게끔 '토요전일가산제'보다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1년간 시행으로 본 '토요진료가산제'의 일차의료 활성화 효과는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정부도 보건의료 제도·정책 추진에 있어서 '토요전일가산제'와 같이 단순히 비용을 보전하는 차원의 제도·정책 추진은 지양해야 한다, 특히 일차의료 활성화나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관련 제도·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효과가 확실히 담보될 때에만 추진해야 선심성 정책이라는 오해를 피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환자리포트에도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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