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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현수막 철거 놓고 곳곳서 갈등

구청-주민 공방도... 확산되는 사회갈등 해결 난망

등록|2014.10.05 17:05 수정|2014.10.05 17:05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세월호 참사 이후 거리에서는 시민들이 자비를 들여 '독립적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등의 문구를 써 게시한 현수막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불법 게시물로 보고 철거해 이를 내건 시민들과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5일 영등포구청 등에 따르면 구청은 지난달 관할 지역에 있는 세월호 관련 현수막 150여개를 구청에 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철거했다.

이에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영등포 주민모임'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영등포구청이 무단으로 현수막을 철거했다"며 "이는 옥외광고물법 제8조를 위반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옥외광고물법 8조는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집회에 사용하기 위해 현수막 등을 설치하는 경우는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구청 측은 "해당 현수막은 집회 등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옥외광고물법 8조 적용이 되지 않아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기에 철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구청 관계자는 "옥외광고물법 3조를 보면 미신고 현수막은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현수막 설치 후 이를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70건도 넘게 들어왔고 설치한 분들에게 직접 철거를 요청했지만 통하지 않아 구청이 직접 (철거)했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현수막 철거를 둘러싼 갈등은 비단 영등포구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달 24일에는 충북 청주에서 세월호 리본과 현수막 철거를 둘러싸고 청주시와 이를 설치한 시민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지난달 15일에는 경기도 일산에서 세월호 현수막을 칼로 훼손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되기도 하는 등 거리의 세월호 현수막 문제는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갈등이 사회에 퍼져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 갈등이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지만 그 해결 방법은 쉽지 않아 보인다.

고려대 사회학과 윤인진 교수는 "정치권이나 정부가 세월호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 주지 않았기에 이를 둘러싼 대립이 현수막을 둘러싼 갈등처럼 비제도권에서 나타나게 됐다"며 "정치권이 이러한 갈등 상황에 대해 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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