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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교원평가 하면, 자녀에게 상점을?

[발굴] 교육부의 '교원평가 참여율 50% 상향' 지시 뒤 더 극성

등록|2014.10.08 14:14 수정|2014.10.08 14:15

▲ 울산 A고 교사 전체가 학교로부터 받은 '상점 부여' 지시. ⓒ 제보자


학부모가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만족도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을 뽑아 상점을 주는 학교들이 늘고 있어 반교육적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올해 교육부가 학부모 참여율 '50% 상향'을 지시한 뒤 더 극성을 부리고 있다.

울산 A고 "컴퓨터 화면을 촬영한 학생에게 상점 2점"

7일 울산 A고 전체 교사들은 일제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힌 메신저를 받았다. 보낸 이는 이 학교 교원평가 담당 교사였다.

"학부모 만족도조사에 최저 50% 이상은 참여를 해야 하는 관계로... 학부모의 만족도조사 완료 후 컴퓨터 화면을 사진으로 촬영한 학생에게는 상점 2점을 부여합니다. 학생들에게 적극 홍보해 주세요."

8일 이 학교 교원들은 "교육부가 학부모 참여율을 높이라고 강하게 지시하니 학교로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학생들에게 상점을 부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교육부는 올해 시도교육청에 보낸 교원평가 관련 지침에서 '학교별 학부모 참여율  50%(이상) 권장'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학교가 생활평점제에 따른 상점 2점을 부여하는 명목으로 내세우는 건 '학생이 각종 행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점이다. 이 점수는 '수업태도 모범' 1점, 학교장 표창 2점인 점에 비춰볼 때 상당히 높은 점수다. 게다가 이 상점이 쌓일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도 참고가 되어 대학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A고 교감은 "울산지역에 학부모가 교원평가에 참여하면 상점을 주는 학교들이 많다"고 말했다.

"반교육적인 행위", 울산교육청 "시정 조치하겠다"

이에 대해 송병찬 전교조 울산지부 정책실장은 "부모가 교원평가에 참여했다고 해서 학생에게 상점을 주는 행위는 반교육적"이라면서 "이 같이 무리하게 강제 동원된 학교 구성원이 참여한 교원평가는 이미 신뢰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울산교육청 교원평가 담당자도 "학부모가 교원평가에 참여한 것과 학생 상점과는 상관이 없다"면서 "상점 부여 행위를 멈추도록 시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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