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1년 내내 군 유무선 통신 실시간 감청
[국감-국방위] 안규백 새정치 의원, 기무사 감청현황 밝혀
8일 국군기무사령부(아래 기무사)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기무사가 연중 내내 군 유선전화와 무선통신 전체에 대해 감청을 해왔으며, 국방부 장관실과 기자실도 언제라도 기무사의 감청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기무사에 요청해 받은 감청 현황에 따르면, 기무사는 군사기밀 누설 방지라는 목적으로 지난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총 8회에 걸쳐 대통령 승인을 받아 국가안보 목적의 감청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기무사의 안보 감청은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가능한 수사 감청과는 달리,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 최장 4개월까지 가능하다고 안 의원은 밝혔다. 즉 4개월에 한 번씩 감청허가를 갱신하는 상황은 매일매일 상시로 군 유무선 통신에 대해 감청을 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
안 의원은 "현행 기무사의 감청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실상 연중 군이 사용한 유무선 통신망 전체를 감청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장관실은 물론 기자실 등도 기무사가 마음만 먹으면 (감청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입법취지를 무시한 과도한 행정권의 남용"이라며 "현재 진행되는 기무사의 감청에 대해 국방부의 정밀한 조사와 대책수립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재수 기무사령관(육군 중장)은 "청파반이라는 조직을 통해 감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청의 필요성에 대해서 기무사는 군 전기통신망이 적의 도청, 기만, 방해 등에 취약해 특정 통신만 감청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기무사의 해명에 대해 안 의원은 "기무사의 보고처럼 우리 군의 통신망이 적의 도청에 허점이 있다는 것은 우리 군 작전이 사실상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국방부 차원의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추궁했다.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기무사에 요청해 받은 감청 현황에 따르면, 기무사는 군사기밀 누설 방지라는 목적으로 지난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총 8회에 걸쳐 대통령 승인을 받아 국가안보 목적의 감청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기무사의 안보 감청은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가능한 수사 감청과는 달리,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 최장 4개월까지 가능하다고 안 의원은 밝혔다. 즉 4개월에 한 번씩 감청허가를 갱신하는 상황은 매일매일 상시로 군 유무선 통신에 대해 감청을 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
▲ 이재수 국군기무사령관이 8일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 권우성
안 의원은 "현행 기무사의 감청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실상 연중 군이 사용한 유무선 통신망 전체를 감청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장관실은 물론 기자실 등도 기무사가 마음만 먹으면 (감청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입법취지를 무시한 과도한 행정권의 남용"이라며 "현재 진행되는 기무사의 감청에 대해 국방부의 정밀한 조사와 대책수립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재수 기무사령관(육군 중장)은 "청파반이라는 조직을 통해 감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청의 필요성에 대해서 기무사는 군 전기통신망이 적의 도청, 기만, 방해 등에 취약해 특정 통신만 감청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기무사의 해명에 대해 안 의원은 "기무사의 보고처럼 우리 군의 통신망이 적의 도청에 허점이 있다는 것은 우리 군 작전이 사실상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국방부 차원의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추궁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