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노동시간 연장 장려법"
민주노총 경남본부, 새누리당 경남도당 앞 기자회견... "법 개정안 철회" 촉구
새누리당이 '임금삭감'과 '노동시간 연장'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4일 창원 소재 새누리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강기윤 의원(창원성산) 등 14명의 동의를 받아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런데 강 의원은 보좌관이 법안 발의에 서명했다며 '철회' 의사를 밝혔다.
김재명 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법안은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보좌관이 만드는 모양이고, 강 의원은 보좌관이 사인했다며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말한다"며 "아무나 사인하고 만드는 법이다 보니 사람을 살리는 법이 아니라 사람을 괴롭히는 법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회견문을 통해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의 원인에는 저임금 구조가 자리잡고 있다"며 "물가상승과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한국의 노동자들은 부족한 임금을 만회하기 위해 잔업과 휴일근로에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 잘못된 통상임금 산정 방식으로 인해 연장근로수당이 통상근로 임금보다 적어 사용주들은 더욱 연장근로를 선호하고 있다"며 "노동부의 잘못된 행정지침과 저임금 구조는 결국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장시간 노동 국가라는 오명을 쓰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가 연장근로 8시간 허용'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것은 현재 법원 판결에 배치되는 노동시간 연장 장려법"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사용주를 위한 명백한 임금삭감, 노동시간 장려법"이라며 "더 큰 문제는 전체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이러한 법률이 제대로 된 토론이나 공론화 한번 없이 진행되었고 심지어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조차 법안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좌관이 대리서명해 법안이 제출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새누리당은 즉각 노동자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시간 연장을 위한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며 "의원들 스스로 입법과정의 문제점을 밝혔고, 대리서명에 의한 법률 개정안 제출은 국민을 무시하는 파렴치한 행위이며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은 임금삭감, 노동시간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할 것"과 "새누리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대리서명 입법 발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 의원 등에 대해 강력하게 징계할 것"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강기윤 의원(창원성산) 등 14명의 동의를 받아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런데 강 의원은 보좌관이 법안 발의에 서명했다며 '철회' 의사를 밝혔다.
▲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4일 오저 새누리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임금삭감, 노동시간 연장 근로기준법 개악안 발의 새누리당 규탄한다"고 밝혔다. ⓒ 윤성효
김재명 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법안은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보좌관이 만드는 모양이고, 강 의원은 보좌관이 사인했다며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말한다"며 "아무나 사인하고 만드는 법이다 보니 사람을 살리는 법이 아니라 사람을 괴롭히는 법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회견문을 통해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의 원인에는 저임금 구조가 자리잡고 있다"며 "물가상승과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한국의 노동자들은 부족한 임금을 만회하기 위해 잔업과 휴일근로에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 잘못된 통상임금 산정 방식으로 인해 연장근로수당이 통상근로 임금보다 적어 사용주들은 더욱 연장근로를 선호하고 있다"며 "노동부의 잘못된 행정지침과 저임금 구조는 결국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장시간 노동 국가라는 오명을 쓰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가 연장근로 8시간 허용'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것은 현재 법원 판결에 배치되는 노동시간 연장 장려법"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사용주를 위한 명백한 임금삭감, 노동시간 장려법"이라며 "더 큰 문제는 전체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이러한 법률이 제대로 된 토론이나 공론화 한번 없이 진행되었고 심지어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조차 법안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좌관이 대리서명해 법안이 제출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새누리당은 즉각 노동자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시간 연장을 위한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며 "의원들 스스로 입법과정의 문제점을 밝혔고, 대리서명에 의한 법률 개정안 제출은 국민을 무시하는 파렴치한 행위이며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은 임금삭감, 노동시간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할 것"과 "새누리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대리서명 입법 발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 의원 등에 대해 강력하게 징계할 것"을 촉구했다.
▲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14일 오전 새누리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김재명 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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