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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단말기유통법, 서민에게 부담" 사과

지난 5월 법안 처리에 참여... "단통법 개정과 통신요금 인하 나서겠다"

등록|2014.10.14 16:50 수정|2014.10.14 16:50
정의당 의원단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단말기유통법(이하 단통법) 법안 처리와 관련해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법안처리를 놓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로 정의당은 차후 법 개정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단통법이 서민 살림살이에 큰 부담이 됐다"라며 "사려 깊게 검토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은 휴대전화 가격 거품을 낮추겠다는 좋은 취지로 출발했다. 그러나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채 법안을 통과시켰다"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보조금 분리공시제가 무산되며 법안 취지가 크게 왜곡됐다"라며 "특히 정부의 낮은 보조금 책정으로 통신사들은 큰 이익을 보게 됐지만, 정작 통신비를 인하해 소비자들에게 이를 환원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무능한 정부에 맡긴 점과 통신비 인하정책을 병행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정의당은 이후 단통법 개정과 통신요금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통신요금 원가공개를 추진하고, 통신사들의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통법은 지난 5월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됐다. 당초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시행 후 오히려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으로 논란을 겪고 있다. 이에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이통사와 제조사가 지급하는 단말기 보조금(지원금)의 분리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한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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