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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영장 불응", 검찰총장 반응이..

김진태, 사이버 검열 논란 한달만에 첫 입장... 대검, 15일 후속조치 논의

등록|2014.10.14 18:08 수정|2014.10.14 18:08

▲ 김진태 검찰총장이 8월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약 한달째 계속되는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해 김진태 검찰총장이 뒤늦게 "안타깝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김 총장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총장은 "검찰은 카카오톡에 대해 모니터링, 검열 등을 하지 않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시간 검열'을 우려하여 속칭 '사이버 망명'이란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검찰이 하고 있지도 않은 사이버 검열을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그 실상을 국민들에게 자세히 알리고 논란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대검 간부들에게 지시했다. 김 총장은 14일 오전 열린 대검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검찰은) 예외적으로 유괴, 인신매매, 마약 등 중요범죄에 한하여 법원의 영장을 받아 (카카오톡 등의) 대화내용을 사후적으로 확인할 뿐"이라며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의 우려와 달리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는 감청영장 대상범죄가 아니다"고 말했다.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있는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은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에 따라 내란·외환, 살인, 방화 등 형법상 중범죄와 군형법상 반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김 총장의 발언은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검찰에서 카카오톡과 같은 사적 대화에 대해 일상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고, 인적·물적 설비도 없다는 것이 대검의 공식 입장이다.

김 총장이 '적극적인 해명'을 지시함에 따라 대검은 15일 오후 유관부처 실무회의를 열어 후속조치를 논의한다. 실무회의 안건은 "심각한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면서도, 국민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는 것이 대검의 설명이다. 논란의 시작이었던 지난달 18일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정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의 기조에 '국민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추가된 모양새다.

김 총장은 전날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앞으로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사실을 언급하며 "그 정확한 취지는 모르겠으나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본다,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나서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다소 불편한 심정을 내비치기도 했다.

남의 일처럼 말하는 검찰총장, 사찰 논란 잦아들까

검찰총장까지 나서 해명을 했지만, 논란이 잦아들지는 미지수다. 최근 검찰의 행보와 기존 관행에 대한 성찰 없이 단지 "안타깝다"는 검찰 총장의 언급은 자신의 일을 마치 남 일 말하는 것처럼 비치기까지 한다.

이번 논란의 시작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모독" 발언 이후 검찰이 신속하게 대책회의를 열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발표하는 등 과도한 '대통령 심기경호'에서 비롯됐지만, 이에 대한 반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카카오톡 감청에 대한 해명만 있을 뿐,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행해온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감청이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킨 한 요소인 것 사실이지만,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광범위하게 사적인 대화를 들여다본다는 의심도 불안감의 중요한 요인이다.

국회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16일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따지겠다고 벼르는 상황이다. 특히 이날 국감에는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와 김인성 전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도 참고인으로 출석 예정이어서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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